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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19

◇ 주요내용 ◇

   ┌───────────────────────────────────┐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세정지원 강화                          │
   │ o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시·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수습 │
   │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되는 것으로서 최근 영동지방의 화 │
   │   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음.       │
   │ o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정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의 일│
   │   반 재해시에 지원하던 수준이상으로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복구에  │
   │   도움을 주고자 함.                                                  │
   │□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o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 6개월까지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
   │ o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9개월까지 유예             │
   │ o 체납처분 유예 : 1년간 유예                                         │
   │ o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
   │ o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 일정기간 또는 1년간                        │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세정지원                           │
   │ o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손비로 인정               │
   │ o 보상금, 지원금, 위로금, 성금 등은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
   │ o 국민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
   └───────────────────────────────────┘

Ⅰ. 세정지원 배경
□ 최근 강원도 영동 산간지역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이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음.
□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정차원에서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Ⅱ.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1.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o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o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계속사업자·생산적중소기업은 3천만원 미만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 세목 납세액 1억원 한도내

2.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액)의 징수유예
o 앞으로 고지할 세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밀린세금(체납된 세금)을 재해로 인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유예

3.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o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o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결정하여 일괄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세무조사유예 및 면제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o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Ⅲ.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 세정지원

   ┌───────────────────────────────────┐
   │※ 통상 일반적인 재난의 경우 위 범위안에서 세정지원을 하여 왔으나,    │
   │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
   │   지원범위를 확대                                                    │
   │   ☞ 피해주민에 대한 기업의 지원, 국민성금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피해 │
   │      주민을 돕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            │
   └───────────────────────────────────┘

1. 기업의 피해복구비 지원액 손비인정
o 기업이 화재를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의 지원금은 당해기업의 손비로 인정

2. 보상금·성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o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장례비, 특별위로금, 국민성금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비과세

3.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한 손비처리
o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처리

Ⅳ. 납세자 및 관련기관 등의 피해신고 협조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세액공제 등 세금 관련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납세자 등 관련자의 신고가 필수적임.
□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 기업 등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할 예정인 바, 각 납세자, 기업 및 관련기관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