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4 . 17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전자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규정정비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4. 14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1. 등록전 유상증자 제한요건 개선
□ 코스닥 등록전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완화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 제한(안 제4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4항 제3호)

2. 등록예비심사 기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등록심사기준에 질적요건 도입 (안 제4조 제1항 제15호)
o 등록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o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또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금의 구성비율, 자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o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관계회사의 부도발생 또는 부도발생 가능성으로 당해법인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자공시제도 도입
□ 공시 및 신고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금감위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48조의 7).

4.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 중개회사가 징구하는 수수료를 현행 3/10,000 → 0.8/10,000로 인하하고 협회등록(예정)법인에 대한 등록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 및 등록유지수수료(0.011% 이내) 징수근거 신설

5. 시행일
□ 2000. 4. 17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