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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결과 발표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4 . 17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결정·공시한 바 있는 45만필지의 200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381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1997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997 : 1,249건, 1998 : 1,668건, 1999 : 1,703건)하던 이의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1999년도 1,703건에 비해서는 322건이 감소(18.9%)하였고, 이중 상향조정 요청이 634건(45.9%), 하향조정 요청이 747건(54.1%)으로 나타났다.
- 특히, 1998∼1999년도에 비해 이의신청건수가 감소된 요인은 최근에 지가가 안정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이의신청 사유는 인근지가 등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45.2%, 토지이용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31.3%, 기타 보상시 제값을 못 받을 우려가 있거나, 과세부담이 과중할 것 등을 우려한 이의신청이 23.5%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건수      │ 583  │ 350  │1,249 │1,668 │1,703 │1,381 │
     │- 상향요구  │ 295  │ 260  │  708 │  616 │  807 │  634 │
     │- 하향요구  │ 288  │  90  │  541 │1,052 │  896 │  747 │
     └──────┴───┴───┴───┴───┴───┴───┘

□ 이와같이 접수된 1,381건의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표준지를 조사·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인근 접경지역의 표준지를 담당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를 새로 투입하여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정밀재조사·평가를 4월 13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재조사한 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경 공시함과 아울러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통지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는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
                         │표준지 공시지가(45만필지) │
     ┌─────────│       : 건설교통부       │───────────┐
     │                  └─────────────┘                      │
     │ ┌─────────┐    ──┬────┬──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  ─→  │가격평가│  ─→  │지가결정·공시│ │
     │ └─────────┘        └────┘        └───────┘ │
     │  (전년도 10월∼12월)     (조사연도 1월∼2월)  ↑     (매년 2월말)    │
     │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
     │ ·지가대표성 있는 토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보에 공고         │
     │   지 45만필지 선정        조사·평가           ·관계기관에 결정내용 │
     │ ·지역가격동향 등       ·1월 1일 기준 가격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
     │   조사                    조사·평가             에게 통보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
     │                                                  리(3. 2∼4. 30까지) │
     └───────────────────────────────────┘
                                    │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표준지
                                    │ 인근토지의 가격을 산정
                                    ↓ (토지특성의 비교 및 가격배율 적용)
                         ┌──────────────┐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필지 │
     ┌─────────│    : 232개 시·군·구      │──────────┐
     │                  └──────────────┘                    │
     │   ┌────────┐  ┌────────┐  ┌────────┐   │
     │   │토지특성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지가결정·공시  │   │
     │   └────────┘  └────────┘  └────────┘   │
     │      (1월∼2월)             (3월∼4월)      ↑ (매년 6월 30일까지)   │
     │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
     │                                         (4월∼5월)                   │
     │   ·조사산정지침 시달    ·전산프로그램(ALPA)    ·조세 및 부담금의  │
     │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으로 지가자동산정       부과기준으로 적용 │
     │   ·토지이용상황, 도로     (약 58일)             ·이의신청 접수 및  │
     │     조건 등을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7. 1∼8. 29까│
     │                            (감정평가사 약 16일)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