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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피해 축산업자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4 . 10

〈주요내용〉
□ 파주, 홍성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 돼지 사육농가등 축산업자에 대해
o 해당 지역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방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통보받아 다음과 같은 세제 및 세정지원을 하도록 조치하였음.
□ 세제 및 세정지원내역
① 구제역으로 도축하는 소, 돼지 등의 가액이 축산업자의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일 때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자산상실비율(손실액/총자산액)만큼 세액공제
② 구제역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은 축산업자에 대하여
-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③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1년간 유예
④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영세사업자는 최소 1년간 면제)

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o 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미만 등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현재도 소득세를 비과세
〈세액공제〉
o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과세할 법인세·소득세 (가산금 포함)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상실된 자산가액/상실전의 자산총액)
□ 적용절차
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없이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적용 가능
- 법5인세 : ·재해 발생후 1개월내(미납세금) 또는
·재해발생연도인 금년도의 법인세(12월말 법인)는 내년 3월말까지
- 소득세 : ·재해 발생후 30일내(미납세금) 또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② 공제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
※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비율을 자산상실비율로 적용

2.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5조)
o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유예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납세담보의 제공없이도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6개월까지 연장
-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이 된 세금에 대하여 6개월∼9개월까지 징수유예
o 축산업 관련 사업자(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승인하되
- 영세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의 요구는 직접 재해를 입은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

3. 체납처분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o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4. 세무조사 면제
o 세무조사대상자중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o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단위 : 마리)
   ┌───┬────┬──────────────────────────┐
   │가축별│규    모│                   비          고                   │
   ├───┼────┼──────────────────────────┤
   │ 젖소 │      30│1. 성축을 기준. 단,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
   │  소  │      30│  간주                                              │
   │ 돼지 │     200│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함.     │
   │ 산양 │     300│                                                    │
   │ 토끼 │   5,000│                                                    │
   │  닭  │  10,000│                                                    │
   │ 오리 │  1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