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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조성제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4 . 07

1. 변천연혁
가. 시장조성 의무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1970년대 이후)
□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상장일로부터 1월간 공모가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장조성을 의무화하고
o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상 1년 이하의 인수업 영위를 제한
나. 시장조성 자율화 (인수규정상 시장조성 관련규정 폐지)
□ 시기 : 1999. 5. 21
□ 목적 :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과 주간사회사의 인수책임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
다. 시장조성 자율결의
□ 배경
o 수요예측제도의 시행으로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어, 주가하락시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이 있고
o 공모직후 매물출회로 시장안정화 저해
□ 목적 : 철저한 Due Diligence를 실시하여 공모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주간사회사가 부담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 증권업협회가 2000. 2월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제정하고 동일 이후 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도록 인수기관등에 권고함.

2. 현행 시장조성 요건 등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 이하인 경우
o 단,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더라도 업종전체가 공모주식의 하락률보다 더 떨어진 경우에는 시장조성 의무 면제
□ 시장조성 기간 : 상장·등록후 1월간
□ 시장조성 수량 : 공모주식의 50% 이상

3. 현행 시장조성 권고 위반시 제재
□ 시장조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o 거래법 규정에 따라 신고서 허위기재로 처벌이 가능하고
o 인수업무규정상 인수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