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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4 . 06


 ┌─────────────────────────────────────┐
 │o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추진, 근로성과 배분제 │
 │  의 확산 및 우리사주제도·저축제도·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고아원 등 │
 │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자동차세의 사용연수에 │
 │  따른 경감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등을 추진                            │
 └─────────────────────────────────────┘
〈주요내용〉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
 │◇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우리사주제도, 저축제도, 연금제도 등을 개선                              │
 └─────────────────────────────────────┘
□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
o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 또는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장기보유 유도(2000년)
□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하여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며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손비인정제한을 폐지(2000년)
□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2002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2000년)
□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하여, 1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2001년)
□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현 보험사에서 은행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2000년 상반기)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시납 종신 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2000년)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2-1. 과세기반의 확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2001.)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현행 소득세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1999. 9. 1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과 함께 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997년 : 972명 2.331억원, 1998년 : 7,154명 1.6조원, 1999년 : 5,155명 2.5조원 추징
2-2.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10%)
o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2-3.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확보
□ 1999년도 법 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상속·증여세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
o 고액재산가의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 특수관계자간 주식변동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고액 탈루 상속재산에 대한 평생추적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적·조사
2-4.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자동차 세제조정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과세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o 자동차 구입후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하여 과세하되, 8∼10년 이후부터는 균일 과세
※ 자동차세는 현재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
※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세수감소액 : 약 2,000억(1대당 약 2만원)
o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검토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참고자료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도
□ 제도개요
o 종업원의 자기부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성 및 주식대중화에 기여
* 결성회사 1,165개사, 가입조합원 852천명(1999. 12월 현재)
o 기업공개 및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권(20%) 부여
o 주식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부담으로 취득하고 기업은 무이자대출 등 자금지원 가능
- 단,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1년) 인출을 제한
* 미국(퇴직시), 영국(2년), 서독(6년), 프랑스(3∼5년)
□ 세제지원 사항
o 2년 이상 예탁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액면가액합산 500만원 이하)
o 기업이 조합에 대해 주식취득을 저리(무이자) 지원시 인정이자 비과세 및 조합운영비의 지출금액을 손비 인정

(2) 호가중개시스템
□ 제도개요
o 증권회사별로 고객의 매수·매도희망가격(호가)이 수집되고, 증권회사는 호가와 체결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에 공시하여 동시스템 screen에 매매거래정보가 집중됨으로써 당사자간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가 장외주식중개시스템으로 도입(3. 27)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개요〉
                         ┌─────┐              ┌──────┐
                         │ 호가중개 │⑤체결내역통보│ 증권예탁원 │
                         │  시스템  ├──────→│            │
                         └─┬─┬─┘              └──────┘
                     ┌───┘  └─────────┐
     ②매도호가공시→│   ↑                  ↑     │←─②매수호가공시
     ┌─────┐  │④체결내역공시  ④체결내역공시│    ┌─────┐
     │  증권사  ├─┘                              └──┤  증권사  │
     │          │←──────────────────→│          │
     └─────┘ ③상대 증권사 물색 및 매매체결(매수호  └─────┘
           ↑│      가와 매도호가가 동일할 경우 자동체결)      ↑│
     ①매도││④체결                                     ①매수││④체결
       주문││  결과                                       주문││  결과
       위탁│↓  통보                                       위탁│↓  통보
     ┌─────┐                                         ┌─────┐
     │  고  객  │                                         │  고  객  │
     └─────┘                                         └─────┘
□ 호가중개시스템의 성격
o 매매희망정보(매수·매도가 및 물량)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 거래소시장과 같이 주식에 대한 거래희망가격을 집중하여 거래를 체결시켜 동 주식에 대한 최적가격을 제시해 주는 시장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함.
- 제시된 호가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같은 경우에만 체결
·거래소시장의 경우 매도호가가 800원, 매수호가가 900원인 주문은 800~900원 사이에서 일정한 원칙(예:주문직전에 870원으로 체결되었다면 870원)에 따라 자동체결되나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다를 경우 동 거래는 체결되지 아니함.
o 호가가 게시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 증권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재무요건 등 기업내용을 심사받지 아니함.

(3)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
□ 현황
o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적고 의무보유기간이 단축(7년→1년) 되어 종업원 지주제로서의 기능이 미약
-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o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시 10% 저율과세(보유주식 액면가 기준 1,800만원 이하)
- 저율과세 시한은 2000년말로 만료
□ 개선방향
o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 주주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o 노사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대를 유도
□ 중점 추진사업 내용
o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추진일정
o 금년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영
□ 연도별 소요예산 : 없음.

(4) 스톡옵션제도
□ 제도개요 :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예정된 가격으로 장래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o 증권거래법상 부여가능 법인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 상법 : 모든법인, 벤처특별조치법 : 벤처기업
o 증권거래법상 부여대상자 : 당해법인의 임·직원(다만,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
o 증권거래법상 총부여 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 상법 : 발행주식 총수의 10%
o 부여방법
- 신주교부방식 :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 자기주식교부방식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다음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 주가차액보상방식 :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
o 행사가격 설정방법
- 신주교부방식 및 주가차액보상방식 :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설정
- 자기주식교부방식 :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이상으로 설정
o 행사기간 및 양도제한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행사가능(단.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이 필요)
- 스톡옵션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됨(단,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
□ 세제지원 사항
o 스톡옵션 부여시 :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o 스톡옵션 행사시
-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행사가격(행사가액×주수) 3,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는 비과세하고 1인당 연간 행사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상 손금처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혜택 부여하고 있으며,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배제됨.
o 스톡옵션 양도시
-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격-행사가격)에 대하여 비과세

(5) 법인의 스톡옵션 보상비용 전액 손비인정
□ 현황
o 법인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스톡옵션 보상비용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9항)
- 종업원 일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행사가액 기준 5,000원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항).
□ 개선방향
o 앞으로는 법인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 이내)을 폐지하여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고,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비로 인정
□ 추진일정
o 금년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상정 추진

(6) 근로자우대 금융상품 확대 공급
□ 현황
o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 50만원까지 가입가능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이 금년말로 만료
□ 개선방향
o 근로자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 중점 추진사업 내용
o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2년말까지 연장
□ 추진일정
o 금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영
□ 연도별 소요예산
o 없음.

(7) 비과세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o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o 가입한도 :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o 가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o 취급기관 : 은행, 투신사,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체신관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인삼협, 신협, 새마을금고
o 가입실적(1999년말) : 저축(1,054천좌, 1.7조원), 신탁(835천좌, 3.3조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o 가입대상
- 농민 : 2ha 이하 농지소유 경작농민
- 어민 :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어민
- 양축가 : 젖소 20마리 이하 등 일정규모 가축소유자
o 장려금 지급 : 소득·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이자(10.5%p)외에 장려금 지급(1.5∼9.6%p)
o 가입한도 : 매월 12만원 이하
o 가입기간 : 3년, 5년
o 취급기관 : 지역 농·수·축협
o 가입실적(1999년말) : 895천좌, 2.1조원
□ 비과세저축

 ┌──────┬─────┬────┬─────┬──────┬──────┐
 │    구  분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취급기관  │
 ├──────┼─────┼────┼─────┼──────┼──────┤
 │개인연금저축│ 20세 이상│    -   │ 10년 이상│  월100만원 │보험, 은행, │
 │            │          │        │          │            │투신, 단위조│
 │            │          │        │          │            │합, 우체국  │
 ├──────┼─────┼────┼─────┼──────┼──────┤
 │장기주택    │   개인   │1인1통장│  7년 이상│  월100만원 │은행, 신용금│
 │마련저축    │          │        │          │            │고          │
 ├──────┼─────┼────┼─────┼──────┼──────┤
 │근로자      │연3천만원 │1인1통장│   3, 5년 │   월50만원 │전금융기관  │
 │우대저축    │이하근로자│        │          │            │            │
 ├──────┼─────┼────┼─────┼──────┼──────┤
 │농어가목돈  │농어민    │    -   │   3, 5년 │   월12만원 │단위조합    │
 │마련저축    │          │        │          │            │            │
 ├──────┼─────┼────┼─────┼──────┼──────┤
 │조합, 새마을│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2,000 │단위조합,   │
 │금고예탁금  │          │        │          │출자금1,000 │신협, 새마을│
 │            │          │        │          │            │금고        │
 ├──────┼─────┼────┼─────┼──────┼──────┤
 │장기저축성  │개인      │    -   │5년 이상  │      -     │보험, 우체국│
 │보험        │          │        │          │            │신협, 금고  │
 └──────┴─────┴────┴─────┴──────┴──────┘
□ 10% 저율과세저축

 ┌──────┬─────┬────┬─────┬──────┬──────┐
 │    구  분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취급기관  │
 ├──────┼─────┼────┼─────┼──────┼──────┤
 │소액가계저축│   개인   │1인1통장│ 1년 이상 │  2,000만원 │은행, 투신, │
 │            │          │        │          │            │증권, 금고, │
 │            │          │        │          │            │우체국      │
 ├──────┼─────┼────┼─────┼──────┼──────┤
 │소액채권저축│   개인   │1인1통장│ 1년 이상 │  2,000만원 │증권, 은행  │
 ├──────┼─────┼────┼─────┼──────┼──────┤
 │노후생활    │   개인   │1인1통장│ 2년 이상 │  2,000만원 │은행, 투신  │
 │연금신탁    │          │        │          │            │            │
 ├──────┼─────┼────┼─────┼──────┼──────┤
 │가계생활    │   개인   │  1세대 │ 3년 이상 │  1,200만원 │전금융기관  │
 │자금저축    │          │  1통장 │          │            │            │
 ├──────┼─────┼────┼─────┼──────┼──────┤
 │근로자      │  근로자  │    -   │ 3년 이상 │   월50만원 │은행, 우체국│
 │장기저축    │          │        │          │            │금고, 투신  │
 ├──────┼─────┼────┼─────┼──────┼──────┤
 │근로자      │ 월60만원 │    -   │ 1년 이상 │ 급여의 30%│증권        │
 │증권저축    │이하근로자│        │          │            │            │
 ├──────┼─────┼────┼─────┼──────┼──────┤
 │근로자장기  │  근로자  │    -   │ 3년 이상 │  연600만원 │증권        │
 │증권저축    │          │        │          │            │            │
 ├──────┼─────┼────┼─────┼──────┼──────┤
 │소액보험계약│   개인   │    -   │     -    │  1,800만원 │보험, 우체국│
 │            │          │        │          │            │신협, 금고  │
 └──────┴─────┴────┴─────┴──────┴──────┘

(8) 기업연금제도
□ 현행 퇴직금제도
o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동 재원을 사내적립·사외적립방식으로 구분
- 사내적립 : 기업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 사외적립 : 세법상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업원퇴직신탁),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o 도입배경 : 1977. 6월
-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재원을 생명보험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전액을 손금으로 인정
o 주요 특성
- 정년퇴직시 가입비율에 따른 퇴직금과 재해사망시 재해보장
-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는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하고, 그외의 50%는 사외적립으로 손비인정
-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자(기업)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업에 귀속
o 취급기관 : 생보사, 은행(신탁)
o 판매현황 : 123,128억원(1999년말)
□ 퇴직보험
o 도입배경 : 1999. 4. 1
- 기존 종퇴보험은 중도해약시 수급권이 기업주에게 주어지고 퇴직금지급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내용이 퇴직금제도로서 미흡
o 주요 특성
- 기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사내에 적립하지 않고 사외의 금융기관에 퇴직보험(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가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종전 종퇴보험이 연계대출로 퇴직금 수급권 보호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함.
·담보제공 및 약관대출을 금지
·계약해지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
- 적용대상 사업장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0조)
o 취급기관 : 생보사, 손보사
o 판매현황 : 46,976억원(1999. 4∼12)
□ 퇴직일시금신탁
o 제도개요 : 퇴직보험과 동일
o 취급기관 : 은행은 2000. 3. 8부터 판매중이나, 투신사는 원금보장방안 마련후 허용예정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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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종  퇴  보  험       │         퇴 직 보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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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의의 │o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 적립제도│o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
 │            │o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o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보장│
 │            │                                │o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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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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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여부    │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퇴직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
 │            │                                │또는 양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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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
 │            │                                │영은행, 투자신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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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업    │16인 이상 단체                  │5인 이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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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확정금리형(7.5%)               │확정금리형(6.0%),        │
 │            │                                │금리연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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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형식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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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일반계정                        │특별계정(일반계정과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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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회계처리    │                                │                          │
 ├──────┼────────────────┼─────────────┤
 │근 거 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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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기    │1977. 6∼2000. 9 (주)           │199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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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실적    │123,128억원(1999년말)           │46,976억원(1999.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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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업연금을 퇴직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0. 10월부터 종퇴보험의 신규판매 금지

(9) 개인연금제도
□ 도입배경 : 1994. 6
o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제도의 확산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업·개인 등 3부문에서의 보장이 필요하나 1994년 당시 국민연금은 도입연혁이 일천하고(1988년), 기업연금은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으므로 개인연금 도입필요
o 장기저축상품인 개인연금을 각 저축기관에 허용함으로써 저축기반을 확충해주는 한편,
- 금융실명제 실시(1993. 8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됨.
□ 주요 특성
o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거주자
o 납입기간 : 10년 이상
o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
o 연금수령방법 : 만55세 이상, 5년 이상,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o 세제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72만원 한도)
10년 이상 납입·5년 이상 연금수령시 이자소득 비과세
□ 취급기관 : 은행, 투신사, 보험사, 우체국, 농수축협
□ 판매현황 : 1999. 12월말 현재 17.3조원

6.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2) 상속·증여과세의 실효성 확보
□ 현황 (1999년 상속·증여세법 보완현황)
o 금융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 방지 방안강구
-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5%→3% 또는 100억 이상) 및 과세범위(3년내 1%→모든 거래)를 확대하고 1년 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과세
-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할증하여 평가(종전 10% 할증→20∼30% 할증)
- 자녀 등에게 1년간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o 탈루자에 대한 추적조사 제도 보완
-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금액·나이제한→모든 (피)상속인, 수증여자로 확대)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 탈루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 (15년 → 탈루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o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액면가의 20%(1회부과)에서 시가의 5%(10년간 매년부과)로 강화
-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이사 총수의 1/5 이하)
- 계열기업의 광고·홍보등 금지
□ 개선방향
o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1999년도의 상속·증여세 과세제도의 개편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제도측면에서 거의 해결
- 따라서 향후 과제는 강화된 상속세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하는 것임.
□ 중점 추진사업 내용
1) 과세베이스를 확충하여 세원관리기능 강화
- 금융과세자료 거래단계시마다 누락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현행 수집체계 보완
- 타익신탁 과세자료의 전산수집 및 분석·검증 시스템 개발
- 수집된 과세정보자료를 TIS에 의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재산별 자료관리 체계를 인별 체계로 전환
2) 조사기능 강화
- 고액상속자의 지방청 조사대상 확대
- 신규 대형아파트를 취득한 부녀자, 미성년자 또는 신고 소득금액이 낮은 자를 중점관리
- 특수관계자간, 미성년자 주식변동사항 중점관리
□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없 음.

(2) 자동차면허세
□ 현황
o 세율

                                                       (단위 : 원)
      ┌──────────────┬───┬───┬──────┐
      │                            │군지역│일반시│ 50만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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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3000cc 이상)            │18,000│30,000│   45,000   │
      │2종(1600cc 이상)            │12,000│22,500│   36,000   │
      │3종(1400cc 이상)            │ 8,000│15,000│   27,000   │
      │4종(1400cc 미만, 승용이외)  │ 6,000│10,000│   18,000   │
      │5종(이륜차, 125cc 제외)     │ 3,000│ 5,000│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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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세건수(1999) : 9,777천건(면허세 과세건수의 78%)
o 세수총액(1999) : 1,968억원(면허세 총액의 약 82.9%)
※ 매년 1월 1일에 자동차 등록의 효력이 경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 면허세를 매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