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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4 . 04

□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또는 조합내부의 분쟁과 비리 등이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건설교통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계획수립, 조합운영, 설계·시공·감리·청산 등의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조합원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없어 준비단계부터 시공사와 브로커가 개입하여 각종 문제 발생

□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기관/회사 육성·활용
- 우선, 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서 계획수립·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기능수행 (6월부터 시행)
·지자체에서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을 행정지도
- 추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CM) 육성·활용(2001. 6. 법령정비)
② 재건축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재건축 통제 (2001년 상반기중)
- 일정규모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교통·환경·기반시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한편,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 비리와 분쟁요인을 제거
③ 「사업추진 매뉴얼」과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금년 6월중)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유의사항·비리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④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장치 마련
- 사업추진과 관련한 잦은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지연되어 비용부담이 증가되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기능을 부여 (금년 4월중 조치)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방안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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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위 구 성          │→│          창  립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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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주민(브로커) 주도로 추진위 구성    ·추진위가 총회 주도
 ·시공회사, 설계사 내정(추진위와         ·비민주적인 총회운영으로 주민의견
   결탁, 기본설계시행)                      반영 미흡
 ·시공회사가 추진위에 운영비,            ·시공회사에 유리한 사업계획 홍보
   설계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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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합  설  립         │→│사업시행인가(재개발), 사업계획  │→
 │                                  │  │         승인(재건축)           │
 └─────────────────┘  └────────────────┘
 ·추진위가 주축이 되어 조합설립          ·사업계획을 시공회사에 유리하게
 ·비전문조합의 탄생으로 사업의             작성(대부분 시공회사가 작성)
   방만한 운영 소지                       ·불투명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성
                                            기대 곤란
 ┌─────────────────┐  ┌────────────────┐
 │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          철거 및 시공          │→
 └─────────────────┘  └────────────────┘
 ·대부분 컨설팅업체가 용역받아 작성      ·철거, 잔재처리, 감리 등 업체선정
 ·조합과 시공회사가 관여, 비리발생         관련 비리 소지
   소지가 있음.                           ·과다한 이주비지급으로 주민 현혹
 ·복잡한 관리처분에 대한 조합의            * 추후 공사비 추가부담요인 발생
   검증능력 부재                              사례
                                          ·공사비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사례
                                            * 단지의 토목설계증가, 지하층
                                              면적 증가, 층고 높임 등
                                          ·공사관련 각종 분쟁발생
 ┌─────────────────┐  ┌────────────────┐
 │            분     양             │→│          준공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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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이주비 등 경비가 분양대금에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과다한 추가
   포함.                                    부담금 발생 소지
 ·조합임원의 특혜분양소지
 ·보류지, 상가 등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조합원 갈등

【개선방안】

1. 전문컨설팅 제도도입
- 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서 전문컨설팅기능 수행 (금년 6월부터)
-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업무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CM제도 육성·활용 (2001. 6. 법령정비)

2. 재건축 「기본계획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은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하여 정부의 도시계획적 차원관리 및 비리·분쟁요인 사전 제거 (2001. 6. 법령정비)

3. 사업추진 「매뉴얼」 제작·배포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상세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 유의사항, 비리유형 등에 대해 설명 (금년 6월까지)

4. 「공사표준계약서」 제정 및 「표준규약」 개정
- 사업추진과정의 각종 계약 및 시공과정의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금년 6월까지)
- 업체선정, 조합임원선출, 총회운영, 관리처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 (금년 6월까지)

5. 신속한 분쟁 조정방안
- 사업의 지연·중단으로 비용부담의 증가요인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금년 4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