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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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4 . 04 |
1.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이란?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에서 큰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
·손익가치 :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 ÷ 이자율
·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 발행주식총수
o 「이자율」은 자본환원율 성격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령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2000. 4. 3 개정)
o 종전 시행규칙에서 15%로 규정하던 이자율을 시장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고시체계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시장가치에 근접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과세하도록 함.
2. 고시내용
□ 이자율 : 10%
o 1999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따라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10%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향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10%로 고시
□ 적용시기
o 2000. 4. 3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이자율 15% 적용 ← 2000. 4. 3 → 이자율 10% 적용
※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동향 ┌─────┬─────┬────┬────┬────┬─────┐ │1997. 12 │1998. 12 │1999. 7 │1999. 8 │1999. 9 │ 1999. 10 │ ├─────┼─────┼────┼────┼────┼─────┤ │ 24.31 │ 8.30 │ 8.58 │ 9.88 │ 10.41 │ 9.12 │ └─────┴─────┴────┴────┴────┴─────┘ ┌─────┬─────┬─────┬─────┬─────┐ │ 1999. 11 │ 1999. 12 │ 2000. 1 │ 2000. 2 │ 2000. 3 │ ├─────┼─────┼─────┼─────┼─────┤ │ 9.53 │ 9.85 │ 10.25 │ 10.01 │ 9.99 │ └─────┴─────┴─────┴─────┴─────┘【참고 1 : 이자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 비교】 〈예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0,000원 〈이자율에 따른 평가액〉 ┌─────────┬────┬────┬────┬────┬────┐ │ │ 9% │ 10% │ 11% │ 12.5% │ 15% │ ├─────────┼────┼────┼────┼────┼────┤ │ 1주당 평가액 │222,220 │200,000 │181,810 │160,000 │133,330 │ │(20,000 ÷ 이자율)│ │ │ │ │ │ └─────────┴────┴────┴────┴────┴────┘ o 종전 이자율 15% 적용시 : 1주당 평가액은 133,330원
o 고시 이자율 10% 적용시 : 1주당 200,000원 → 1.5배 증가
【참고 2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① 시가평가원칙
-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 공매·경매가액을 말함.
* 상장·협회등록주식은 상속개시·증여일 전후 각 2월(합 4월) 기간중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② 시가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
- 순손익가치 :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자율
-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다음중 하나 선택
- [(직전 1년의 순손익액×3)+(직전 2년의 순손익액×2)+(직전 3년의 순손익액×1)]×1/6
-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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