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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장기업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화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4 . 03

〈주요내용〉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시하여 상장법인 등이 이를 따르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모범규준의 준수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임.
o 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서류에 당해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이의 시행 시기는
o 사업보고서 :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부터 적용(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차례로 적용)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0년부터 분기보고서 제도가 채택됨.
o 유가증권신고서 : 4월 이후 제출되는 신고서부터 적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주요내용]

1. 이사회제도
- 이사회의 구성
o 이사후보 인적사항의 주총전 공시여부
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o 사외이사현황(주요경력,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여부 등)
- 이사회의 운영
o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o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o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

2. 감사제도
-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 감사위원회(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내역

3. 기타 주주의 의결권 행사관련 등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여부
- 소수주주권 행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