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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공시제도의 완결을 통한 투자자보호 및 공시의 신뢰성 제고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4 . 03

〈주요내용〉
□ 상장법인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One Stop Filing System(1회동시제출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1997부터 추진된 전자공시제도(http://dart.fss.or.kr)가 1·2단계의 개발단계를 거쳐

□ 2000. 4. 1부터 수시공시까지 전자방식으로 공시하는 사실상 완전한 공시체제가 갖춰짐으로써 현재 미국,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시제도를 우리나라도 시행하게 된 것임.
[전자공시 도입배경]
o 전자공시제도는 현행 공시제도가 서면에 의한 비치공시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상장법인 등이 동일한 서류를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복제출함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물리적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o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인터넷통신망을 통한 공시자료 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o 자본시장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공시물량의 급증으로 수작업에 의한 공시업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시행된 것임.
※ 미국의 전자공시제도(EDGAR :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의 도입배경도 그 당시 공시서류의 급증(1982년 기준 450만 페이지 이상)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내용의 검토·분석, 보관 및 비치공시의 물리적 부담,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 시행효과
o 공시서류 제출의무자(기업, 개인)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현행 서면 공시서류는 수 개의 기관에 여러 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공시제도하에서는 1부만 제출하면 되는 One Stop Filing System의 구축으로 서면 공시물량을 3/4 이상(우리나라의 경우 1997 기준 약 1,000만 페이지, 매년 약 20% 증가)대폭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고
- 제출의무자가 개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공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이용하여 단 한번만 전송하므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o 일반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투자자, 주주, 이해관계인 등 일반이용자들이 기존의 공시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야 했으나 전자공시제도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http://dart.fss.or.kr)을 통하여 세계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함.
-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투자자가 서울에 오지 않고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o 기업경영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 각종 기업관련 공시내용의 통계 Data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재 미국,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적인 전자공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일반인과 외국인이 용이하게 공시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됨.
[전자공시 진행과정]
o 1999. 3. :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3종
o 2000. 3. : 상장·협회등록·금감위등록법인 등의 발행공시, 특수공시 및 정기공시 전면시행
o 2000. 4.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를 포함한 전자공시 완결
※ 1999년말 기준 정기공시 대상 법인수 : 약 8,000개(외감법인 포함)
1999년중 수시공시 건수 : 약 17,000건
[전자공시 체제]
o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o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전자공시 체계도〉
    ┌──────┐  전산제출  ┌───────┐  즉시공시  ┌──────┐
    │ 서류제출인 │─────→│    금감원    │─────→│ 일반투자자 │
    │(기업, 개인)│     ↑     │전자공시시스템│     ↑     │신용평가회사│
    │            │     │     │              │     │     │ 기관투자자 │
    └──┬───┘     │     └───┬───┘     │     └──────┘
          │             │        자동 │ 전송        │
    ┌──┴───┐     │             ↓             │
    │  공시종류  │     │    ┌──┬─────┐    │
    │  (190여종) │     │    │관계│증권거래소│    │
    └──────┘     │    │기관│증권업협회│    │
               ┌────┴─┐│    │ 회계사회 │┌─┴──────┐
               │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공시 │
               │    제출    │                    │                │
               └──────┘                    └────────┘
[공시의 종류]
o 발행공시(21종) :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등
o 유통공시(97종)
- 정기공시(8종) : 사업·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 수시공시(89종): 부도, 합병 등 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 신고
o 특수공시(63종) :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서 등
o 기타공시(4종) : 해외증권발행계약체결결과보고서 등

□ 타기관과의 협조
o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도 활용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1∼10대 그룹 계열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감위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시도 금감원 통합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음.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중

【전자공시 추진경과】
□ 사전준비
o 재경부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1997. 4.∼1998. 4.)
o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 수립 보고(1998. 5. 금감위)
□ 제1단계(1998. 8.∼1999. 3.)
o「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정비(1999. 2. 26)
o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3종의 전자문서 프로그램과 접수·공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1999. 3.)
□ 제2단계(1999. 4.∼2000. 3.)
o 개발현황
- 유가증권신고서 등 190여종의 전자문서 및 검토·분석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석 완료(1999. 4.∼8.)
- 시스템개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작업 완료(1999. 9.∼12.)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완작업 실시(2000. 1.∼3.)
o 제2단계 개발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제·개정(2000. 2.)
o 전자공시 대상을 모든 신고·공시사항으로 확대
o 시 행
- 정기공시사항(협회등록·외감법인) : 2000. 3. 1 시행
※ 거래소, 코스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관계상 2000. 7.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공시 전자문서를 수신하여 시행
- 수시공시사항(상장·협회등록법인) : 2000. 4. 1 시행
※ 거래소, 코스닥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시행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구성】
  ┌──────┐┌──────────────────────┐
  │  제 출 인  ││  ┌─────┐┌─────┐┌─────┐│
  │전자문서작성││  │접수·수리││검토·분석││배포·공시├┼──┐
  │·금감원전송││  │  시스템  ││  시스템  ││  시스템  ││    ↓
  │┌────┐││  ├─────┤├─────┤├─────┤│┌────┐
  ││제출지원├┼┼→│ 서류접수 ├┤ 사무처리 ├┤ 정보배포 │││ 인터넷 │
  ││프로그램│││  │ 요건검토 ││ 재무분석 ││ 검색기능 │││ 공시실 │
  │└────┘││  │ 분류보관 ││ 통계작성 ││  게시판  │││관계기관│
  │            ││  └─────┘└─────┘└─────┘│└────┘
  └──────┘└──────────────────────┘
□ 제출지원프로그램(소프트웨어) : 제출인의 공시서류 전자문서화 작업 및 전송 지원
□ 접수·수리시스템 : 문서의 자동접수 및 통지, 형식요건 자동검토
□ 배포·공시시스템 : 일반투자자에 열람(인터넷, 공시실), 관계기관에 전송(거래소, 협회 등)
□ 검토·분석시스템(금감원 내부업무 지원)
o 사무처리 지원 : 업무단계별 Flow 관리, 주요 통계작성 지원
o 재무분석 지원
- 개별회사 정보: 최근 5년간 재무비율 분석, 추세분석자료 등
- 업종·산업별 정보 : 업종별 재무분석, 개별기업과 비교분석
- 기업집단별 정보 : 기업집단별 재무분석 및 주요자료 출력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부실예측시스템, 분식혐의체크시스템(Alarm System)

【주요국의 전자공시시스템】
□ 미 국 : EDGAR(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o 추진주체 : SEC(증권거래위원회)
o 개발일정
- 1984. 9.∼1992 : Pilot Test 및 Main System 개발
- 1996. 5. : 완전가동
□ 캐나다 : SEDAR(System for Electronic Document Analysis and Retrieval)
o 추진주체 : CSA(주정부 증권규제기관 협의회)
o 개발일정
- 1993. 7.∼1997. 6. : 시스템 개발 및 Pilot Test
- 1997. 7. : 완전가동
□ 일 본 : EDINET(Electronic Data for Invester's Network)
o 추진주체 : 대장성(증권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o 개발일정(예정)
- 1998. 1.∼2001 : Pilot Test 및 Main System 개발
- 2001. : 가동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