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국채 통합발생(fungible issue)시 할인·할증액의 과세상 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31

□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현재는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표면 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2000. 4.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예정).

□ 따라서,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통합발행, fungible issue)되는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일물일가)으로 거래되어
o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채 통합발행제도
- 일정기간(예 : 3개월)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
(예) 2000. 1. 1, 3년만기(2000. 1. 1 만기) 국채1조원을 표면금리 8%로 발행하고, 2000. 2. 1,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동일한 종목의 국채물량이 2조원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