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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지방세 : 감면제도 개선, 인터넷사무소 개설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2000 . 03 . 31

1. 서울특별시 “인터넷 지방세사무소” 개설
□ “인터넷 지방세사무소”에서는 우리시 세정계획서, 지침서 등 세무행정자료들과 세무행정 통계자료,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한 법령, 이의신청결정, 판례, 질의회신 등과 같은 각종 세무행정정보 자료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25개 모든 구청에 “자치구 인터넷 지방세사무소”를 설치하여 서울시와 사이버공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1,000만 시민에게 최첨단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사이버상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부과·체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고지서 또는 통지를 송달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방세사무소는 2000. 4월부터 10월까지 개발완료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01. 1. 1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날짜계산제도 도입
□ 자동차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매년 6. 1, 12. 1로서 납세의무 성립일의 자동차소유자가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올해부터 중고차량을 매매하여 이전등록할 때에 자동차세의 「날짜계산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양도일 기준으로 날짜계산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o 자동차세 날짜계산납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강남씨가 이강북씨에게서 2000년 2월 22일 2.0ℓ 중고차를 구입하여 날짜계산신청을 하면 2000년 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520,000원의 절반인 260,000원이고 이 중에서 양도자인 이강북씨가 부담할 세액은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에 해당하는 74,280원(52일/182일)이고, 양수자인 이강북씨는 185,710원(130일/182일)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 현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2000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 다음 자동차 중 1대
· 승용차 → 2,000cc 이하
· 승합차 → 정원 15인 이하
· 화물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o 다만, 본인 이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o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4.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활용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거나 비과세·감면신청을 하여 반려된 경우에는 당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세의 적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o 만약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이 부과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의 부과고지를 받았거나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이익이나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세의 적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o 만약 이의신청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o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방세 감면제도 보완·개선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촉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전에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o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전에 미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지방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승인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세대 이상에 2세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
o 전용면적 12평(4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o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를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0.3% 저율과세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18평 초과 25평(85㎡) 이하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를 0.3% 저율과세합니다.
o 다만, 감면을 위하여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