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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 개선(간이정액 환급율표 마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31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김치 등 3,3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고시는 2000. 4. 1부터 적용한다.
* 이 표는 여건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하인 자가 물품을 수출 한 뒤에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때에 관세 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관한 서류제출 등이 모두 생략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품목을 확대(3,247품목 → 3,374품목)하였다. 또한 환급액을 전년도 환급실적과 관세율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약10,570개의 중소기업(품목 추가에 따라 450개 업체 증가)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소요량제도(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이 이를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해 주는 제도)와 함께 이 제도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과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o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음.
o 간이정액환급액을 정할 때에는 전년도 품목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므로 개별 품목별로 정확하게 환급액을 계산한 개별환급과 비교하면 간이정액환급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음.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출·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희망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 1999년도 전체환급 실적중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42.8%(15만건), 금액 6.3%(1,324억원), 이용업체수 약 70%(10,120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1.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997년도  │  1998년도  │  1999년도  │
      ├───┬─────┼──────┼──────┼──────┤
      │      │   건수   │   87,834   │  202,013   │  198,802   │
      │      │  ┌───┼──────┼──────┼──────┤
      │      │  │ 비율 │    65.5    │    64.8    │    57.2    │
      │ 개별 ├─┴───┼──────┼──────┼──────┤
      │ 환급 │   금액   │1,530,388   │ 2,177,654  │ 1,965,001  │
      │      │  ┌───┼──────┼──────┼──────┤
      │      │  │ 비율 │    95.3    │    95.8    │    96.7    │
      ├───┼─┴───┼──────┼──────┼──────┤
      │      │   건수   │   46,248   │  109,811   │  148,524   │
      │      │  ┌───┼──────┼──────┼──────┤
      │ 간이 │  │ 비율 │    34.5    │    35.2    │    42.8    │
      │ 정액 ├─┴───┼──────┼──────┼──────┤
      │ 환급 │   금액   │   76,355   │   96,691   │  132,432   │
      │      │  ┌───┼──────┼──────┼──────┤
      │      │  │ 비율 │     4.7    │     4.3    │     6.3    │
      ├───┼─┴───┼──────┼──────┼──────┤
      │      │   건수   │  134,082   │  311,824   │  347,326   │
      │      │  ┌───┼──────┼──────┼──────┤
      │      │  │ 비율 │    100     │    100     │    100     │
      │ 합계 ├─┴───┼──────┼──────┼──────┤
      │      │   금액   │ 1,606,743  │ 2,274,345  │ 2,097,433  │
      │      │  ┌───┼──────┼──────┼──────┤
      │      │  │ 비율 │    100     │    100     │    100     │
      └───┴─┴───┴──────┴──────┴──────┘

2. 간이정액환급 이용업체 및 품목수

      ┌──────┬─────┬─────┬──────┬─────┐
      │   구  분   │   1998   │   1999   │2000년 예상 │ 증감(%) │
      ├──────┼─────┼─────┼──────┼─────┤
      │ 고시품목수 │   3,068  │   3,247  │    3,374   │    3.9   │
      ├──────┼─────┼─────┼──────┼─────┤
      │ 적용업체수 │   8,661  │  10,120  │   10,500   │    3.9   │
      ├──────┼─────┼─────┼──────┼─────┤
      │   환급액   │ 967억원  │1,320억원 │ 1,333억원  │   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