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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공시제도 시행관련 증권거래소 규정 제ㆍ개정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28

1. 제ㆍ개정 이유
□ 증권거래소가 2000. 4. 1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장법인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전자문서 제출대상
□ 증권거래법령 및 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2)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인은 본인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거래소에 사전등록
□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 후 제출인에게 제공
□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가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 신원의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제도 도입
(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신고서 접수
□ 전자문서 방법으로 금감위에 제출된 신고서 등을 금감위로부터 전송받는 경우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동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시행일 : 2000. 4. 1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2000. 7. 1 시행
□ 「유가증권상장규정」,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 시행
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중 개정규정(안)
(1) 공시구분의 폐지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동 구분 폐지
(2)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 정·부 공시책임자 대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개선
(3)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공시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
(4) 시행일 : 2000. 4. 1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중 개정규정(안)
(1) 공시구분 폐지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동 구분을 폐지
(2) 자진공시제도 도입
□ 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중요경영정보를 1일 이내에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o 자진공시사항의 변경·번복시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
(3)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 전자공시의 시행으로 공시방법이 단순화됨에 따라 현행 정·부 공시책임자 대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개선
* 공시책임자는 임원만이 될 수 있으나 공시담당자는 직원도 가능
(4) 영문공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글공시 후 1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5) 공시대상범위 확대
□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공시사항에 추가
□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결정을 공시사항에 추가
(6)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의 개설에 대비 본주식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거래소에 의한 공시근거 마련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확인한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시행일 : 2000. 4. 1
□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정지는 2000. 6. 1 시행
□ 공시책임자제도와 영문공시는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