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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3 . 27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통일규격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④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현재 명의개서 대행회사로는 증권예탁원, 서울은행, 국민은행이 있음.
⇒ 회사 정관이나 관계법률 등에서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어야 함.
⇒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등록목적 : 주식의 모집ㆍ매출)을 하여야 함. 다만, 제3시장에서 매출할 규모(과거 2년간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매출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과거 6개월간 50인 이상에게 모집ㆍ매출이외의 방법으로 청약을 권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가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효력이 발생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음.
⇒ 모집ㆍ매출을 한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제재가 완료된 후에 지정신청이 가능

□ 신규지정신청시 구비서류(각 2부)
① 지정신청서
② 정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발행회사 현황
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⑥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⑦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
⑧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⑨ 공시의무이행확약서
⑩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양식은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