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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27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3. 24 제6차 회의에서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이익배분기준을 개정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을 폐지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00. 3. 2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개정배경)
□ 1999. 5.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가 EU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제도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이익배분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했으며,
□ 손해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을 폐지하여 자동차보험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음.
(주요내용)
□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이익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차등·배분하는 방식에서 주주지분 배분비율의 상한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o 주주지분 배분비율의 상한선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보험계약자의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킴.
□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0. 2. 25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보험감독규정개정 주요내용〉

1. 생명보험회사 이익배분기준의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판매에 따른 이익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은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 5. 지급여력제도가 EU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
o 정부와 IMF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지급여력제도보다 강화된 EU식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면서 지급여력확보 기준을 ‘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변경
(참고 1) 현행의 생명보험회사 이익배분제도
(참고 2) 지급여력제도 개정내용

나. 개선방안
(1) 유배당보험이익의 배분
□ 유배당보험이익 배분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을 차등화하는 현행제도는 발생이익에 대해 주주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합리적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음.
o 외국의 경우에도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지분을 차등화하는 사례는 없음.
□ 현재 유배당보험이익의 주주지분적용 상한선(15%)이 외국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o 미국 : 유배당보험이익의 10% 또는 연말보유계약액의 0.5/1000 중 큰 금액
o 영국·독일 : 유배당보험이익의 10% 이하
o 프랑스 : 경상이익의 15% 이하
(참고 3) 주요국의 유배당보험이익 배분기준
□ 주주지분의 배분기준은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이론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감독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 지급여력비율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주주지분의 상한비율을 10% 이하로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지급여력비율   │  주주지분  │ 계약자지분 │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
    │ 8% 이상         │ 15% 이하  │ 85%이상   │ 10% 이하│ 90% 이상│
    │ 4% 이상 8% 미만│ 12.5% 이하│ 87.5% 이상│          │          │
    │ 4% 미만         │ 10% 이하  │ 90% 이상  │          │          │
    └─────────┴──────┴──────┴─────┴─────┘
(2) 재평가적립금의 배분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은 유배당보험이익 배분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맞추어 주주지분상한은 10% 이하로 하고 계약자 상한지분은 90% 이하로 적용

  ┌────────────────────────┬───────────┐
  │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여력비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내부유보│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
  │8% 이상    │15% 이하   │40%∼90%│잔여액  │10% 이하 │90% 이상 │
  │4% 이상 8%│12.5% 이하 │    〃    │   〃   │          │          │
  │미만        │            │          │        │          │          │
  │4% 미만    │10% 이하   │    〃    │   〃   │          │          │
  └──────┴──────┴─────┴────┴─────┴─────┘

2.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의 폐지
가. 개정 필요성
□ 시장원리에 의한 완전경쟁체제를 시현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언더라이팅, 상품개발·판매 등에 있어서 선진기법의 도입 유도
나. 현행 규정의 주요내용 : 보험감독규정 별표1
□ 특별시·광역시 및 도(제주도 제외) 단위별로 1개 이상의 보상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함.
□ 보상담당인원을 54명 이상 확보·유지해야 함.
□ 보상처리에 대한 업무제휴는 1개사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정보자료의 유지·관리 등
다. 개선방안
□ 현행 규정은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보상기구 및 보상담당인원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
o 동 규제의 도입시기인 1983년에는 자동차보험사업의 특성상 자동차보험사고가 전국에서 발생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었음.
o 그러나, 전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전적인 규제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감독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 1)
《현행의 생명보험회사 이익배분제도》
1. 유배당보험이익의 배분
□ 생명보험회사가 회계연도말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배당보험손익’과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이중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보험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유배당보험이익은 생명보험회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10%내지 15%를 주주지분으로 배분하고 잔액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보험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
        │   지급여력비율   │  주주지분  │ 계약자지분 │
        ├─────────┼──────┼──────┤
        │ 8% 이상         │ 15% 이하  │ 85%이상   │
        │ 4% 이상 8% 미만│ 12.5% 이하│ 87.5% 이상│
        │ 4% 미만         │ 10% 이하  │ 90% 이상  │
        └─────────┴──────┴──────┘

2. 재평가적립금의 배분
□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40% 내지 90%를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10% 내지 15%를 주주지분으로 처리할 수 있음(보험감독규정 제81조 제1항).
o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내부유보 → 대차대조표상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

          ┌────────┬──────┬─────┬────┐
          │  지급여력비율  │  주주지분  │계약자지분│내부유보│
          ├────────┼──────┼─────┼────┤
          │8% 이상        │15% 이하   │40%∼90%│잔여액  │
          │4% 이상 8%미만│12.5% 이하 │    〃    │   〃   │
          │4% 미만        │10% 이하   │    〃    │   〃   │
          └────────┴──────┴─────┴────┘

(참고 2)
《지급여력제도의 개정내용》
□ 정부와 IMF의 합의에 따라 1999. 5. 종전의 지급여력제도보다 강화된 EU식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면서 지급여력확보 기준을 「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변경

   〈개정된 지급여력제도의 주요내용〉
   ┌──┬───────────────┬────────────────┐
   │구분│    개정전(1999. 5. 이전)     │     개정후(1999. 5. 이후)      │
   ├──┼───────────────┼────────────────┤
   │지급│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금액 │
   │여력│·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비율 = ───────│
   │비율│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기준 │
   │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기준                  │
   │    │  =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책임 │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
   │    │     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
   │    │                              │     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    │                              │    + {위험보험금×보험위험계수│
   │    │                              │     의 소정비율}               │
   ├──┼────────┬──────┼─────────┬──────┤
   │적기│·0%이상       │정상        │·100%이상       │정상        │
   │시정│·△10%이상 0%│경영개선권고│·50%이상∼100% │경영개선권고│
   │조치│  미만          │            │  미만            │            │
   │    │·△20%이상    │경영개선요구│·0%이상 ∼ 50% │경영개선요구│
   │    │  ∼ △10%미만 │            │  미만            │            │
   │    │·△20%미만    │경영개선명령│·0%미만         │경영개선명령│
   └──┴────────┴──────┴─────────┴──────┘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인해 2004. 3.까지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계수에 대하여 소정비율을 적용하여 단계적(6.25% → 100%)으로 상향 적용토록 함.

(참고 3)
《주요국의 유배당보험이익 배분기준》
□ 주식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체로 유배당보험이익의 10%∼2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상호회사에서는 전액 계약자배당 또는 내부유보의 형태로 처리하고 있음.

  ┌────┬────────────────┬──────────────┐
  │        │             주식회사           │          상호회사          │
  │ 구  분 ├─────────┬──────┼───────┬──────┤
  │        │     주주지분     │   근  거   │   주주지분   │   근  거   │
  ├────┼─────────┼──────┼───────┼──────┤
  │  미국  │유배당보험이익의  │뉴욕주보험법│없음          │없음        │
  │(뉴욕주)│10% 또는 연말    │제4231조    │              │            │
  │        │보유계약액의      │            │              │            │
  │        │0.5/1000중 큰 금액│            │              │            │
  ├────┼─────────┼──────┼───────┼──────┤
  │  일본  │상호회사에 준하여 │없음        │유배당보험이익│보험업법시행│
  │        │배분              │            │의 20% 이하  │규칙 제29조 │
  ├────┼─────────┼──────┼───────┼──────┤
  │  영국  │관행적으로        │없음        │없음          │없음        │
  │        │유배당보험이익의  │            │              │            │
  │        │10% 이하         │            │              │            │
  ├────┼─────────┼──────┼───────┼──────┤
  │  독일  │유배당보험이익의  │보험감독법  │      〃      │     〃     │
  │        │10% 이하         │제56a조     │              │            │
  ├────┼─────────┼──────┼───────┼──────┤
  │ 프랑스 │경상이익의 15%   │보험업법시행│      〃      │     〃     │
  │        │이하              │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