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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호가중개시스템상에서의 거래 활성화 및 편의 도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27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3. 24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호가중개시스템상에서의 거래 활성화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 첫째,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10억원 이상을 매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서식을 대폭 간소화함.
o 즉,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매출시 매출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세변동 등의 이유로 매출인이 매출가액을 변경할 경우
- 매출가액 변경시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시일이 지연(정정신고서 제출시 마다 15일씩 연장됨)될 뿐만 아니라
- 그것이 반복될 경우 매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o 따라서,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매출가액」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함.
□ 둘째,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 인수인(주간사: 증권회사)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현행 규정상 분석기관으로부터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o 이를 생략하는 대신 「주식가치」평가로 하기로 함.
o 그 이유는 유가증권신고서상에 매출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경우 매출의 편의성 및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으나
o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o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인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임.
□ 금감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됨.
※ 참고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액주주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거래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와 「주식가치평가」와의 차이점 등

1. 분석기관의 두가지 평가방법 비교

  ┌──────┬───────────────┬─────────────┐
  │   구  분   │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   │       주식가치 평가      │
  ├──────┼───────────────┼─────────────┤
  │평가대상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계량적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계량│
  │            │요소 + 기업의 성장성, CEO의  │적 요소                   │
  │            │자질 등 질적 요소             │                          │
  ├──────┼───────────────┼─────────────┤
  │투자자에게  │계량적 요소 및 질적요소를 종합│계량적 요소만을 제공하고  │
  │제공되는    │적으로 고려한 매출가액의 적정 │매출가액의 적정성여부에 대│
  │자료        │성에 대한 평가의견            │한 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김 │
  ├──────┼───────────────┼─────────────┤
  │장  점      │매출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활성화 도모 공시주 │
  │            │신고서 수리 거부로 투자자 보호│의 이념에 부합            │
  │            │에 철저                       │                          │
  ├──────┼───────────────┼─────────────┤
  │단  점      │공시주의와 상치 가능성        │투자자 보호에 다소 미흡   │
  └──────┴───────────────┴─────────────┘

2. 호가중개시스템에서의 주식매출 일정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 소요기간 23일
        ┌───────┐    ┌───────┐    ┌───────┐
        │   금감원에   │    │ 증권업협회에 │    │   거    래   │
        │ 신고서 제출  │    │   지정신청   │    │   개    시   │
        ├───────┤─→├───────┤─→├───────┤
        │ 효력발생기간:│    │   5일 대기   │    │  지정 3일후  │
        │     15일     │    │              │    │              │
        └───────┘    └───────┘    └───────┘
      〈매출금액 10억원 미만〉 : 소요기간 8일
        ┌───────────┐    ┌───────┐
        │증권업협회에 지정신청 │─→│   거래개시   │
        ├───────────┤    ├───────┤
        │       5일 대기       │    │  지정 3일후  │
        └───────────┘    └───────┘

3.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본질가치
가. 자산가치

                          순자산
     자산가치 = ─────────────
                       발행주식총수
나. 수익가치

                      주당추정이익
     수익가치 = ─────────────
                      자본환원율
* 주당추정이익 : 1차사업연도와 2차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주당추정이익: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 등)/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 자본환원율 : 5개시중은행(국민, 한빛, 주택, 외환, 조흥)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치의 1.5배 (현재 12%)
다. 본질가치

                  (자산가치×1)+(수익가치×1.5)
     본질가치 = ─────────────────
                             2.5

4. 분석기관 현황(총 : 81사)

                                              (2000. 3. 25 현재)
      ┌──────────┬────────┬────────┐
      │  인수업영위증권사  │  신용평가회사  │     회계법인   │
      ├──────────┼────────┼────────┤
      │국내증권사 : 32사   │  한국신용평가  │ 삼일 등 : 32사 │
      │외국증권사 : 13사   │  한국기업평가  │                │
      │                    │  한국신용정보  │                │
      │                    │  서울신용정보  │                │
      ├──────────┼────────┼────────┤
      │        45사        │       4사      │      32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