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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외국의 덤핑방지조치와 관련한 수출업계의 대응방향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3 . 24

※ 동 내용은 무역위원회, ‘반덤핑 상담지원실’이 외국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받고 있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상담결과를 토대로 우리기업의 덤핑피제소와 관련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으로 정리한 것임.
“반덤핑 상담지원실”(반장 : 가격조사과장)은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기법과 제도운영경험 등을 외국으로부터 덤핑조사를 받는 우리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0. 2.부터 가동중임.

1. 외국의 수입규제동향 및 문제점
□ 미국, EU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개도국의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활용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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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수입규제건수(1999말)                                 │
      │  미국(24건), 인도(14), EU(13), 남아공(9), 캐니다(7) 등       │
      │  개도국의 수입규제추이 : 1997년(9건), 1998년(11), 1999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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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반덤핑조치 등의 확대는 자국 산업보호 노력의 강화라는 측면이외에, 실제 수출경쟁 심화과정에서 덤핑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o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 WTO협정(WTO반덤핑협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임.
□ 덤핑판정을 받게 되면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기존 수출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해당 시장에 수출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o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동 시장에 신규 수출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대한 수입규제현황(2000. 2.말 현재)                                      │
 │ ·총괄 : 23개국, 99개 품목(조사중 38개 포함)                             │
 │ ·유형 : 덤핑(80건), 상계관세(6건), 세이프가드(12건)                     │
 │ ·연도별 추이 : (1995)14 → (1996)10 → (1997)18 → (1998)21 → (199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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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업계의 대응방향
가. 덤핑수출의 자제(수출상품 제값받기, 수출상품 이미지개선)
□ 외국의 덤핑조치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는 덤핑수출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o 이를 통해 유망 수출시장의 안정적 유지, 관리가 가능할 뿐더러,
o 정상적인 수출가격 회복으로 인한 업체의 채산성향상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o 수출상품 및 국가 이미지제고에 기여
□ 덤핑수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o 외국수입상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청에 대해서는 동 제품의 덤핑판정시 더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
o 국내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목·지역별 수출동향 점검, 정보교환 및 조정활동 필요
* 현재 산업자원부 ‘수입규제대책반회의’가 이러한 무역 및 수입규제동향 모니터링, 대응전략 등 총괄적인 조정, 지원활동 수행중
·참석범위 :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 공업국, 무역위원회,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피제소 국내기업 등

나. 덤핑피제소시 대응방안
□ 외국의 조사당국에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수출거래 상황보다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o 무대응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공시 조사당국은 제출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자료(Fact Available)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덤핑률이 높아지는 요인이 됨.
o 실제로 덤핑을 한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거래에 상응하는 판정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반덤핑관세 부과’시 해당 시장이 상실될 우려를 감안하면, 가능한 한 ‘가격약속’을 제의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
* 무역위원회 ‘반덤핑 상담지원실’은 덤핑조사 단계별로 구체적 쟁점사안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무역위원회, “반덤핑상담 지원실”》

1. 목적
o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피제소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기법과 제도운영 경험 등을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우리업체에 제공
2. 지원팀 구성
o 지원팀장 : 가격조사과장 홍원주
o 팀구성원 : 가격조사과 사무관 김용환(덤핑률) T 500-2507
가격조사과 사무관 조영재(법률) T 500-2506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한상덕(산업피해) T 500-2705
가격조사과 주무관 이범천(일반) T 500-2507
FAX 504-4817
3. 단계별 지원내용 (예)
〈제소준비 단계〉

  ┌──────┬───────────────────┬─────────┐
  │기업의 요구 │                지원내용              │       비고       │
  ├──────┼───────────────────┼─────────┤
  │피제소 가능 │o 제소대상품목에 대한 국내기업 대응방 │o 자료부실의 경우 │
  │국내기업의  │  안 안내                             │  덤핑률 산정과정 │
  │사전준비    │ - 적절한 국내판매 물량 및 가격 유지  │  에서 불리한 판정│
  │사항 문의   │ - 투명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 유지  │  을 받음을 강조  │
  │            │ - 관련비용 산출 시스템 구축          │                  │
  │            │ - 수출국별 덤핑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
〈답변서 작성단계〉

   ┌──────┬──────────────────┬─────────┐
   │기업의 요구 │              지원내용              │       비고       │
   ├──────┼──────────────────┼─────────┤
   │답변서 작성 │o 답변서 작성 안내                  │o 사실과 다른 답변│
   │요령 문의   │ - 성실한 답변서 작성유도           │  서 작성에 따른  │
   │            │ -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은 서면│  불이익 강조     │
   │            │   으로 신청토록 안내               │                  │
   │            │ - 영업상의 비밀정보는 이를 표시하도│                  │
   │            │   록 안내                          │                  │
   │            │ - 정상가격, 수출가격, 조정요소, 구 │                  │
   │            │   성수출가격 등의 구체적 답변서 작 │                  │
   │            │   성요령은 질문서 항목별로 설명    │                  │
   │            │ - 전문적인 내용은 무역위원회 담당직│                  │
   │            │   원, 변호사, 회계사 등 활용안내   │                  │
   └──────┴──────────────────┴─────────┘
〈이해관계자회의 단계〉

   ┌──────┬──────────────────┬─────────┐
   │기업의 요구 │              지원내용              │       비고       │
   ├──────┼──────────────────┼─────────┤
   │덤핑률 관련 │o 정부인사의 조사과정 참여요청      │                  │
   │이해관계자  │ - 현지 상무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담 │                  │
   │회의에 정부 │   당자의 이해관계자 회의참석 조치  │                  │
   │참여 요청   │o 이해관계자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                  │
   │            │  를 제출하도록 권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