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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위한 대손상각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24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주요 개선내용)
①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에 대한 대손인정기준 신설
② 법정관리 및 화의인가 업체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요건 완화
③ 해외 비거주자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심사기준 구체화
④ 조사확인 위임대상채권금액의 상향조정 등
□ 아울러 보험회사를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 대상기관에 포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부실채권 상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위한 대손상각제도 개선〉

1. 배경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
o 특히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대손상각요건으로 인하여 무수익여신의 상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작용 초래 가능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무수익여신의 조기상각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상각요건 및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손상각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
o 아울러 1999.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동 세칙에 반영

2. 주요개선내용
□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에 대한 대손인정기준 신설
o 종전에는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처분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손인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채무자 등의 재무상황, 지급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에 대하여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처분절차 종료전이라도 대손상각 인정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대손상각 원활화 기대
□ 법정관리 또는 화의인가 업체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요건 완화
o 종전에는 법정관리 또는 화의인가업체의 경우 2년 연속적자, 2년 이상 채무변제 미이행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상각이 가능하였으나, 동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여신과 같이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채무자 등의 재무상황, 지급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등의 경우 대손인정이 가능토록 개선
→ 금융기관 보유 법정관리 또는 화의인가 업체앞 부실채권의 대손상각 원활화 기대
□ 해외 비거주자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심사기준 구체화
o 해외 비거주자앞 채권의 경우 국가간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국내채권과 달리 대손인정에 필요한 재산조사서류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손상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었으나, 해외 비거주자 앞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타 회수노력 관련서류”를 통하여 대손인정이 가능토록 허용
□ 조사확인위임대상 채권(소액채권* 포함) 금액의 상향조정
o 금융감독원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손인정을 받기 위한 각종 자료의 제출 부담 경감
* 금융기관 조사확인위임대상 채권 중 금융감독원앞 대손인정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채권
** 금융감독원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사후 확인
예) 일반, 특수은행 : 15억원(5천만원) → 20억원(1억원)
카드대급금 : 1천5백만원(1천만원) → 3천만원(1천5백만원)
* ( )내는 소액채권
□ “보험회사”를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 대상기관에 포함
o 1999.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하는 기관에 보험회사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