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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변경 발표(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변경)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3 . 22

□ 건설교통부는 2000. 2. 29 공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약 2,700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1월 3일부터 조사한다고 금년 1월초에 발표한 바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지가공시법”)의 개정에 따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등 조사계획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절차
o 토지특성조사(시·군·구) ⇒ 지가산정(시·군·구)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토지소유자 등)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확인 ⇒ 결정·공시(시·군·구)

□ 주요내용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지가산정              │  3. 2∼3. 21   │  3. 2∼4. 28   │
      │- 산정지가 검증         │  3. 12∼4. 30  │  4. 29∼5. 14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5. 1∼ 5. 20  │  5. 15∼6. 3   │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12∼5. 31  │  5. 25∼6. 5   │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5. 29∼6. 29  │  6. 5∼6. 29   │
      │  및 건교부 확인 등     │                │                │
      └────────────┴────────┴────────┘

□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지가는 당초 계획대로 6월 30일 공시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변동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매년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으로 신규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나,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법에 따라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여, 금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한차례 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이와 같이 조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6237호)이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조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 지가공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질없이 6월 30일 공시하며,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일간), 이의신청기간(30일간) 등의 대민절차는 철저히 이행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조사·산정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차질없이 산정하기 위하여
-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기능(ALPA)을 보완하고 금년도 새롭게 바뀐 검증대상의 추출 및 검증결과 처리, 지가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산기술에 의한 지가산정을 지원하는 한편,
※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 토지가격비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0년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변경내역》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o 조사·산정지침  │   1999. 11∼12   │     변경없음     │*지가공시법 │
  │  시달 등 제반준비│                  │                  │ 이 개정되어│
  ├─────────┼─────────┼─────────┤ 2000. 4. 29│
  │o 토지특성조사    │2000. 1. 3∼2. 29 │     변경없음     │ 부터 시행됨│
  ├─────────┼─────────┼─────────┤ 에 따라    │
  │o 지가산정        │3. 2∼3. 21(20일) │3. 2∼4. 28(58일) │ 2000년도 개│
  ├─────────┼─────────┼─────────┤ 별공시지가 │
  │o 산정지가검증    │3. 12∼4. 30(50일)│4. 29∼5. 14(16일)│ 조사일정을 │
  ├─────────┼─────────┼─────────┤ 변경       │
  │o 지가열람 및 의견│5. 1∼5. 20(20일) │5. 15∼6. 3(20일) │            │
  │  제출            │                  │                  │            │
  ├─────────┼─────────┼─────────┤            │
  │o 의견제출지가검증│5. 12∼5. 31(20일)│5. 25∼6. 5(12일) │            │
  ├─────────┼─────────┼─────────┤            │
  │o 시·군·구 토지 │                  │                  │            │
  │  평가위원회 심의 │5. 29∼6. 7(10일) │6. 5∼6. 12(8일)  │            │
  │  및 의견제출에 대│                  │                  │            │
  │  한 통지         │                  │                  │            │
  ├─────────┼─────────┼─────────┤            │
  │o 지가확인 요청   │6. 5∼6. 10(6일)  │6. 9∼6. 13(5일)  │            │
  ├─────────┼─────────┼─────────┤            │
  │o 중앙토지평가위원│                  │                  │            │
  │  회 심의, 건설교 │6. 12∼6. 29(18일)│6. 14∼6. 29(16일)│            │
  │  통부장관 확인   │                  │                  │            │
  │※ 시·도 현지심의│                  │※6.14∼6.17(4일) │            │
  ├─────────┼─────────┼─────────┤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변경없음     │            │
  ├─────────┼─────────┼─────────┤            │
  │o 이의신청        │7. 1∼7. 30(30일) │     변경없음     │            │
  ├─────────┼─────────┼─────────┤            │
  │o 이의신청지가검증│7. 31∼8. 29(30일)│     변경없음     │            │
  │  및 처리         │                  │                  │            │
  └─────────┴─────────┴─────────┴──────┘
          《2000년도 분할·합병 등 신규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
  │                          │5월 1일 기│                    │          │
  │        구      분        │준(2001년 │    9월 1일 기준    │   비고   │
  │                          │부터 시행)│                    │          │
  ├─────────────┼─────┼──────────┼─────┤
  │o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 2000. 8. 20∼8. 31 │*분할·합 │
  │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                    │ 병등 토지│
  ├─────────────┤          ├──────────┤ 의 지가조│
  │o 토지특성조사            │    해    │    9. 1∼9. 25     │ 사는 정기│
  ├─────────────┤          ├──────────┤ 공시일(1.│
  │o 지가산정                │          │    9. 26∼10. 5    │ 1일) 절차│
  ├─────────────┤          ├──────────┤ 와 동일함│
  │o 산정지가검증            │          │   10. 1∼10. 20    │          │
  ├─────────────┤          ├──────────┤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당    │   10. 21∼11. 9    │          │
  │  (20일)                  │          │                    │          │
  ├─────────────┤          ├──────────┤          │
  │o 의견제출지가검증        │          │   11. 5∼11. 20    │          │
  ├─────────────┤          ├──────────┤          │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          │   11. 15∼12. 5    │          │
  │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          │
  ├─────────────┤          ├──────────┤          │
  │o 지가확인 요청           │    없    │   12. 6∼12. 12    │          │
  ├─────────────┤          ├──────────┤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   12. 13∼12. 30   │          │
  │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          ├──────────┤          │
  │o 지가결정·공시          │          │       12. 31       │          │
  ├─────────────┤          ├──────────┤          │
  │o 이의신청(30일)          │    음    │2000.1.1∼2001.1.30 │          │
  ├─────────────┤          ├──────────┤          │
  │o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1. 31∼3. 2    │          │
  │  (30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