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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변경 발표(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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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0 . 03 . 22 |
□ 건설교통부는 2000. 2. 29 공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약 2,700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1월 3일부터 조사한다고 금년 1월초에 발표한 바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지가공시법”)의 개정에 따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등 조사계획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절차
o 토지특성조사(시·군·구) ⇒ 지가산정(시·군·구)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토지소유자 등)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확인 ⇒ 결정·공시(시·군·구)
□ 주요내용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지가산정 │ 3. 2∼3. 21 │ 3. 2∼4. 28 │ │- 산정지가 검증 │ 3. 12∼4. 30 │ 4. 29∼5. 14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5. 1∼ 5. 20 │ 5. 15∼6. 3 │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12∼5. 31 │ 5. 25∼6. 5 │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5. 29∼6. 29 │ 6. 5∼6. 29 │ │ 및 건교부 확인 등 │ │ │ └────────────┴────────┴────────┘ □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지가는 당초 계획대로 6월 30일 공시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변동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매년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으로 신규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나,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법에 따라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여, 금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한차례 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이와 같이 조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6237호)이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조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 지가공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질없이 6월 30일 공시하며,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일간), 이의신청기간(30일간) 등의 대민절차는 철저히 이행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조사·산정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차질없이 산정하기 위하여
-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기능(ALPA)을 보완하고 금년도 새롭게 바뀐 검증대상의 추출 및 검증결과 처리, 지가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산기술에 의한 지가산정을 지원하는 한편,
※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 토지가격비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0년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변경내역》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o 조사·산정지침 │ 1999. 11∼12 │ 변경없음 │*지가공시법 │ │ 시달 등 제반준비│ │ │ 이 개정되어│ ├─────────┼─────────┼─────────┤ 2000. 4. 29│ │o 토지특성조사 │2000. 1. 3∼2. 29 │ 변경없음 │ 부터 시행됨│ ├─────────┼─────────┼─────────┤ 에 따라 │ │o 지가산정 │3. 2∼3. 21(20일) │3. 2∼4. 28(58일) │ 2000년도 개│ ├─────────┼─────────┼─────────┤ 별공시지가 │ │o 산정지가검증 │3. 12∼4. 30(50일)│4. 29∼5. 14(16일)│ 조사일정을 │ ├─────────┼─────────┼─────────┤ 변경 │ │o 지가열람 및 의견│5. 1∼5. 20(20일) │5. 15∼6. 3(20일) │ │ │ 제출 │ │ │ │ ├─────────┼─────────┼─────────┤ │ │o 의견제출지가검증│5. 12∼5. 31(20일)│5. 25∼6. 5(12일) │ │ ├─────────┼─────────┼─────────┤ │ │o 시·군·구 토지 │ │ │ │ │ 평가위원회 심의 │5. 29∼6. 7(10일) │6. 5∼6. 12(8일) │ │ │ 및 의견제출에 대│ │ │ │ │ 한 통지 │ │ │ │ ├─────────┼─────────┼─────────┤ │ │o 지가확인 요청 │6. 5∼6. 10(6일) │6. 9∼6. 13(5일) │ │ ├─────────┼─────────┼─────────┤ │ │o 중앙토지평가위원│ │ │ │ │ 회 심의, 건설교 │6. 12∼6. 29(18일)│6. 14∼6. 29(16일)│ │ │ 통부장관 확인 │ │ │ │ │※ 시·도 현지심의│ │※6.14∼6.17(4일) │ │ ├─────────┼─────────┼─────────┤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변경없음 │ │ ├─────────┼─────────┼─────────┤ │ │o 이의신청 │7. 1∼7. 30(30일) │ 변경없음 │ │ ├─────────┼─────────┼─────────┤ │ │o 이의신청지가검증│7. 31∼8. 29(30일)│ 변경없음 │ │ │ 및 처리 │ │ │ │ └─────────┴─────────┴─────────┴──────┘ 《2000년도 분할·합병 등 신규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 │ │5월 1일 기│ │ │ │ 구 분 │준(2001년 │ 9월 1일 기준 │ 비고 │ │ │부터 시행)│ │ │ ├─────────────┼─────┼──────────┼─────┤ │o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 2000. 8. 20∼8. 31 │*분할·합 │ │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 │ 병등 토지│ ├─────────────┤ ├──────────┤ 의 지가조│ │o 토지특성조사 │ 해 │ 9. 1∼9. 25 │ 사는 정기│ ├─────────────┤ ├──────────┤ 공시일(1.│ │o 지가산정 │ │ 9. 26∼10. 5 │ 1일) 절차│ ├─────────────┤ ├──────────┤ 와 동일함│ │o 산정지가검증 │ │ 10. 1∼10. 20 │ │ ├─────────────┤ ├──────────┤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당 │ 10. 21∼11. 9 │ │ │ (20일) │ │ │ │ ├─────────────┤ ├──────────┤ │ │o 의견제출지가검증 │ │ 11. 5∼11. 20 │ │ ├─────────────┤ ├──────────┤ │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 │ 11. 15∼12. 5 │ │ │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 │ ├─────────────┤ ├──────────┤ │ │o 지가확인 요청 │ 없 │ 12. 6∼12. 12 │ │ ├─────────────┤ ├──────────┤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 12. 13∼12. 30 │ │ │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 ├──────────┤ │ │o 지가결정·공시 │ │ 12. 31 │ │ ├─────────────┤ ├──────────┤ │ │o 이의신청(30일) │ 음 │2000.1.1∼2001.1.30 │ │ ├─────────────┤ ├──────────┤ │ │o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1. 31∼3. 2 │ │ │ (30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