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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 주요 업무보고 세제분야 참고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22

1.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과세실태
o Off-line 거래의 경우에는 실물이동 시점에 과세가 가능하므로 국내·국제거래 모두 과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o On-line 거래의 경우 국내거래는 기존거래와 같이 공급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내역이 전자화되어 내용 삭제가 용이한 점 등 세원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간 거래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대책
o 굴뚝산업과 디지털을 접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의 정보화·자동화 등 설비투자 지원 강화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예:솔루션, ERP)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인정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내의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세제도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 대책
o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증빙능력이 있는 정규장부로 인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 제고
o 거래투명성제고, 거래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의 홈페이지 게재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o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OECD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말경 협의가 종결되는 대로 국제규범에 맞추어 관련 세법개정 추진

〈참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 동향
[관 세]
- 1998.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국가간 On-Line 거래에 무관세하기로 잠정 합의
[부가가치세]
- On-line 거래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외국의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소비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중임.
[소득·법인세]
- Web-site가 아닌 Web Server의 소재지를 소득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
- 디지털 제품 판매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소득(로얄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중

2.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
□ 필요성
o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와 공무원이 협의신고해 온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비대면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세법을 알기쉽고 투명하게 정비하여 납세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
o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을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
o 경제·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할 필요
□ 개편방향
o 복잡한 세법체계의 간소화
- 전화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를 금년중에 폐지
-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본세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 정책목적상 도입된 각종 특례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성 제고
o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o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위헌소송에 대처
o 국세와 지방세가 일관성 있고 상호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상설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 조세정책은 국세 및 지방세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재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고 정책조정을 위한 시스템 부재로 종합적인 조세정책 수립이 곤란
·국세(16개 세목) : 재정경제부 세제실
·지방세(16개 세목)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 따라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 설치
□ 추진방법
o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
- 2000년 : 기본방향 확정·소득세법 정비
- 2001년 : 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정비
- 2002년 :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o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알기쉬운 세법 실무위원회』를 구성
* 재경부(세제실)·행자부·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자, 경제단체, NGO 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

3. 전자세정을 강화하여 납세서비스를 획기적 개선
□ 전자신고를 확대하여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
o 납세자가 PC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암호화 및 제출자의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 도입
- 2000. 3월부터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해 시험운영을 거친후 2000. 7월부터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2001년 전관서 확대
-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타세목 확대 실시
□ 국세 e-Service 시스템 구축
o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 체제 구축
- 2000. 1. 이후 납세자의 E-mail 주소신고 접수, D/B구축
* 신고인원 : 83천명(전납세자의 2.3%)
- 계속 신고를 받아 D/B를 확충할 계획이며 E-mail접수·발송 system을 개발중임(하반기부터 service 실시 예정).
- 활용 : 납세홍보(세무정보, 세정소식, 홍보물 등 제공). 각종 세금신고안내, 의견·건의 수렴 등
o Cyber 세정모니터 시스템 운영
- 네티즌중 위촉된 모니터요원(3. 18 현재 4,050명)에게 E-MAIL을 통하여 세무·세정정보 신속제공 및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o Internet(국세청 Home page) 서비스
- 민원증명의 발급신청, 탈세제보 접수
- 각종 신고서 및 민원서식, 신고서 작성요령, 세무상담, 법령·해석정보, 보도자료, 국세통계, 세금홍보물 등 세무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