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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21

2000. 3. 17(금) 재정경제부차관,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및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3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증권거래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은 증권거래소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정부에 건의한 내용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이나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월중에 개정·시행할 예정임.

Ⅰ. 균형발전방안 추진현황

 ┌─────────────────────────────────────┐
 │◇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팀”을 구성(3. 3)하여 균형발전방안을│
 │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
-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자진공시제도 도입, 시가배당활성화 : 3. 24 개정(4. 1 시행)
·상장요건 다양화, 관리종목제도개선 및 부적격기업 정리, 외국증권거래소간 교차상장 확대, IR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공시 : 4월중 개정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 24 개정(5. 2 시행)
·Basket Trading제도 도입(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 24 개정(7월초 시행)
- 규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증권관계기관 징수수수료율 인하 : 3. 20 시행
·투자주체의 거래정보를 업종별로 공시 : 3. 27 시행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 : 3월중 기준 등 방안마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 4월초 시행
·회원가입비 인하 및 회원다양화 : 4월중 시행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허수주문관리감독강화 : 적출 프로그램개발(3월중) 및 개선

Ⅱ. 증권거래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1. 자기주식 취득제한 완화
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의 완화를 요청(최근 증권업협회도 동일한 내용을 건의)

        〈개선방안〉
   ┌─────────────┬────────┬─────────────┐
   │                          │    현    행    │       개 선 방 안        │
   ├─────────────┼────────┼─────────────┤
   │①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  │- 6월간 제한    │-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유지 │
   │   및 처분후 취득금지기간 │                │-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
   │                          │                │  3월간 제한              │
   ├─────────────┼────────┼─────────────┤
   │② 취득실패시 재취득금지  │- 3월간 제한    │- 1월간                   │
   │   기간                   │                │                          │
   ├─────────────┼────────┼─────────────┤
   │③ 주문가격제한           │- 전일종가 수준 │- 전일종가의 5% 범위내   │
   └─────────────┴────────┴─────────────┘
- 향후 추진계획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금감위 규정을 개정하여 4월중 시행

2. 증권회사에 대하여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취급근거 마련(4월중 개정·시행)

3.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증권거래소는 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요청
- 지원방안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4.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 상장예정법인에 대하여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개선을 요청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는 최소한 1년전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개선방안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증선위가 지정, 32개사중 14개사)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계획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