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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 접대비 지출에 대한 손비인정 건의
기관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작성일자 2000 . 03 . 21

1. 건의 배경
□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근거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세법개정시에는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최근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① 신용카드세액공제 범위확대
- 세액공제율 확대 : 매출액 1% → 2%
- 공제한도 상향조정 : 연간 300만원 →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확대 : 매출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모든 개인사업자
② 개인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③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④ 10만원 이상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만 증빙 인정
⑤ 신용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요건 완화
⑥ 신용카드매출전표 복권제도 도입·시행
⑦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 : 1차(1999. 3.), 2차(1999. 9.)
⑧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시행 등
□ 한편, 정부는 2000년 법인세법 개정시 기업의 불필요한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1회 5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에 한하여 손비인정키로 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 1. 1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 지출을 손비로 인정치 않을 경우 법인카드 소지·사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2. 건의 내용
【현 황】
o 종전에는 법인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중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결제)한 금액도 접대비로 인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하였음.
o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손비인정되는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에 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 기업의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소비성 경비의 지출 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복권제도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의 업무용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및 법인비용처리, 복권당첨 등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o 다만, 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토록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관련규정】
o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o 동 개정부칙 제5조
『제4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제점 및 개선사유】
1. 법인카드발급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o 법인카드 한도는 법인에 부여되는 일종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발급 기준이 까다로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매출액규모가 영세한 중소법인의 상당수는 법인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카드사별 법인카드 자격기준 》
·A사 : 우수 주거래 기업고객 또는 자본금 10억 또는 매출액 30억 이상
·B사 : 당좌거래 6개월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이상 & 6개월 이상 경과
·C사 : 2년 이상 경과 & 자본금 1억 이상 & 매출액 10억 이상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28,698개(1998. 12. 기준)업체를 대상으로 카드사별 법인카드 자격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인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는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 법인기업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기업 6,071개(21.2%), 10억원 미만 기업 22,264개(77.6%)와 당좌거래 기간, 창업이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제조법인 중 50% 이상이 카드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새로이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실제 접대비 용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창업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규모가 적어 카드사의 매출액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1999년 7대도시의 신설법인의 수는 3,099개로 1998년(2,079개)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에 힘입어 신설 법인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 법인명의 신용카드 소지·이용상 불편 및 카드사용 위축 초래
o 당초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분으로 제한하여 비용 인정토록 한 것은 ① 개인명의 카드로 법인경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지 ② 복권제도 시행시 법인경비로 사용한 개인명의 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복권당첨의 혜택 방지 ③ 기업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 등의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이 경우 당초의 기대효과보다는 접대비 지출때마다 당해 법인명의의 카드만을 소지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예기치 않은 거래처 접대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개인명의 카드사용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용사회 정착 및 신용카드사용확대 시책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o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는 당해 법인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철저한 관리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인카드로 법인경비를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고, 접대비의 경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접대비를 관리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중공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o 또한 당초 신용카드와 관련한 지원시책이 신용카드의 사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에도 이러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사용만으로 접대비의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위축 등을 초래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음.
- 외국의 경우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3. 카드의 이중 발급에 따른 손실 및 법인카드 소지·관리상의 어려움
o 2001. 1. 1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모든 법인은 접대비 지출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 임직원이 사용하는 데 불편치 않도록 다량의 법인카드를 추가 발급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가 과다 발급되어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될 것임.
o 또한 임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법인카드 분실, 개인용도로의 남용 및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책임 귀속문제 등 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o 특히 법인카드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부 임직원에 한해 사용을 제한토록 할 경우 법인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거래처 접대를 할 때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수요감소로 카드사용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임.

4. 개인기업의 임직원 개인명의카드 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비인정 문제
o 법인에 대하여는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손비인정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이 경우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1회 5만원 이상)에 대하여도 손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짐.
o 그러나 개인기업에 대하여도 법인과 같이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손비 인정치 않을 경우 개인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이 접대비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카드가 발급되지 아니하고 사업주 개인명의로 카드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기업 임직원명의의 카드사용을 인정치 않을 경우 개인사업주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o 다만, 개인카드 발급기준이 법인카드에 비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은 다소 용이하리라고 예상되나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수개의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량의 임직원 업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다수의 카드사와 거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임직원의 무단 카드사용에 따른 위험부담 또한 매우 크므로 개인사업주가 임직원의 카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극히 꺼리게 될 것임.
《카드사별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 발급기준》
·A사 : ① 재산세( 읍·면 2만원이상, 시·군: 3만원이상)
② 금융거래 월 10만원이상(거래기간 3개월 이상)
·B사 : ① 사업소득금액 년간 2,500만원 이상
② 재산세 3만원 이상
③ 주거래 고객 :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C사 : ①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② 은행거래 :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③ 재산세 3만원 이상
o 반면, 현행과 같이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결제)한 금액도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우 법인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건의 사항】
o 1999. 12. 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2001. 1. 1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1회 5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모두 손비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