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 및 최근 주요 국세심판결정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20

Ⅰ.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
 ┌────┬───┬────┬───┬───┬───────┬───────┐
 │ 구  분 │전년도│당해연도│처  리│처  리│   인    용   │   인 용 률   │
 │        │이  월│ 접  수 │대  상│      ├───┬───┼───┬───┤
 │        │      │        │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 1997년 │ 1,476│  3,250 │ 4,726│ 3,409│ 1,055│ 1,287│ 30.9 │ 16.8 │
 │        │      │  (456) │      │      │      │      │(34.9)│      │
 ├────┼───┼────┼───┼───┼───┼───┼───┼───┤
 │ 1998년 │ 1,317│  3,129 │ 4,446│ 3,019│   708│ 1,952│ 23.5 │ 25.4 │
 │        │      │  (510) │      │      │      │      │(29.4)│      │
 ├────┼───┼────┼───┼───┼───┼───┼───┼───┤
 │ 1999년 │ 1,427│  2,693 │ 4,120│ 3,024│   979│ 1,721│ 32.4 │ 15.9 │
 │        │      │  (392) │      │      │      │      │ (26) │      │
 ├────┼───┼────┼───┼───┼───┼───┼───┼───┤
 │ 2000년 │ 1,096│    644 │ 1,740│   305│   112│   146│ 36.7 │ 19.3 │
 │ 1∼2월 │      │        │      │      │      │      │      │      │
 └────┴───┴────┴───┴───┴───┴───┴───┴───┘
※ ( )내는 각 연도별 1∼2월중 접수건수 및 건수기준 인용비율임.
o 2000년 1∼2월중 심판청구건수 : 644건
- 심판청구건수가 1999년 1∼2월중 392건보다 252건 증가(164%)하였는 데,
- 이는 2000. 1. 1부터 시행되는 국세불복절차의 제도변경(종전 : 심사청구후 심판청구, 현행 :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중 선택적 청구)으로 종전과 같이 심사청구후 심판청구하는 건수(487건)외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하는 건수(157건)가 증가한 데 기인함.
※ 국세불복절차의 제도변경 : 2000. 1. 1부터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하나만 선택

                              〈국세불복절차〉
                                       ┌──────┐
                                       │국세심판원장│
                   ┌───────┐  └──────┘
                   │세무서장 또는 │         │          ┌─────┐
                   │ 지방국세청장 │         │          │  법  원  │
                   └───────┘         │          └─────┘
                           │          ┌─────┐           │
        ┌────┐  ┌─────┐ ↗│ 심판청구 │ ↘ ┌─────┐
        │ 납세자 │→│ 이의선청 │   └─────┘    │ 행정소송 │
        └────┘  └─────┘ ↘ ┌─────┐↗ └─────┘
             │             │          │ 심사청구 │          ↑
             │       ┌─────┐    └─────┘          │
             │       │ 세 관 장 │          │                │
             │       └─────┘ ┌───┐┌───┐       │
             │       (납세자가      │국  세││관  세│       │
             │        원하는 경우)  │청  장││청  장│       │
             │                      └───┘└───┘       │
             │                       ┌────┐              │
             └──────────→ │심사청구│───────┘
                                      └────┘
                                           │
                                      ┌────┐
                                      │감사원장│
                                      └────┘
o 2000년 1∼2월중 심판청구사건의 처리상황 및 인용비율
- 처리건수 : 305건(심판관 1인이 평균 60건 처리)
- 인용비율 : 36.7%
·1999년에 비해 건수기준인용률(1999년 26% → 2000년 36.7%)과 세액인용률(1999년 6.5% → 2000년 19.3%)이 모두 증가하였는 데
·이는 납세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한 결과임.

Ⅱ. 최근 주요 국세심판 결정례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에 퇴직후 영농목적으로 귀향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도 포함됨.
o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가 영농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o 이 심판결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에 근로소득자가 퇴직한 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시골로 주거이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대함.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주택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종동 소재 대지 175.2㎡ 및 위 지상 주택 198.9㎡
- 1994. 9. 29 :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 1997. 2월 : 부천시 중구 소재 직장 퇴직(재직기간 : 2년 5개월)
- 1997. 4. 14 : 청구인의 고향인 충남 홍성군 은하면으로 세대전원이 주거 이전한 후 그곳에서 영농에 종사
- 1997. 4. 28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보유기간 : 2년 7개월)
- 1998. 5. 29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
- 1998. 11. 12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 1999. 3. 4 : 위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2000. 3. 15 취소결정)
o ○○ 세무서장 :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위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 형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
o 심판청구 결정요지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투기목적으로 일시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중의 하나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라 함은 직장을 갑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을로 옮기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전근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어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골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부합됨.

(2) 관련법령
o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이하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이하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