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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개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3 . 17

- 3. 20부터 지방중기청에서 순수신용으로 대출 -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o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2000년도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 20일부터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자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o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자금으로는 최초로 지원결정업체의 부동산담보나 보증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100% 신용으로 대출
②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기관 합동으로 자금신청업체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공평성·전문성 제고
③ 대출금리, 대출기간의 측면에서 여타 정책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은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o 중점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1997∼1999)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며,
o 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자원부내 설치된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추천을 받으면 되고,
*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02-557-1077 교환 240)으로 문의
o 이외에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o 기술평가비용, 시작품 제작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초기 제품양산 소요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지만,
- 시설자금은 금형 및 테스트용 계측장비 등으로 국한되며, 사업화 완료후 본격적인 양산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을 이용하여야 한다.
o 동 자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타 정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는데,
- 대출금리는 구조개선자금 등보다 1.0%p 낮게 하여 조달금리(재특회계 융자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연 7.25%를 적용하고,
- 대출기간 역시 자금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지원하며,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순수신용으로 대출하게 된다.

□ 동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동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o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벤처기업만 해당)의 진단평가 및 현지심사를 거친 후,
o 각 지방중기청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지원결정절차가 완료되면 5월 중순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 기술개발 - 사업화 - 양산에 이르는 일관지원체계 구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며,
o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중 추가적인 자금 조성과 아울러, 내년도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처〉
o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78/9)
o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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