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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Ⅱ)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0 . 03 . 17

Ⅰ. 검토배경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제6차회의(1998. 6. 19)에서 심의·의결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Ⅰ)」을 통하여 정부의 벤처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음.
o 동 개혁방안에 의해 예비 벤처창업자에 대한 벤처인증 허용, 벤처기업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벤처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벤처창업 허용, 벤처캐피탈 활성화,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기회 확대 등의 지원정책이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국내벤처기업은 양적면에서 급성장하여 2000. 1월 현재 업체수는 5,212개로 일본 4,700개, 대만 1,200개보다 앞서 있고, 고용면에서도 20만명에 육박해 현대(약 15만명), 삼성(약 12만명) 등 대기업을 제치고 있음.
o 또한 코스닥등록면에서도 1999년말 현재 총 등록업체 453개중 173개를 차지(38.2%)하여 일반중소기업 113개, 대기업 77개, 금융기관 90개를 앞지르고 있음.
□ 금번 안건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온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 및 벤처기업의 장기적 발전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들을 모아 규제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Ⅱ. 의결사항 : 세부추진과제별 규제개혁방안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 폐업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분사(Spin-off)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기업의 주변역량이라 할지라도 자기업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전환되는 것이 분사의 속성이므로,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원동력으로 기능토록 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시 지원사항
- 벤처캐피탈(창투회사·창투조합 등)의 투자대상
-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의 지원대상
-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공장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적용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용역지원(사업타당성, 경영개선 등)
- 정부의 각종 창업자에 대한 정보지원
- 벤처자금 수혜대상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나. 개선방안
□ 일정한 조건하에 분사기업의 창업인정
o 분사의 실질적 창업효과를 인정하여 기업의 분사를 창업의 범위에 포함하되
o 기존 기업(모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중 1인이 분사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분사기업 발행주식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에 한정하여 창업으로 인정
-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분사되는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모기업에 속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함.
* 모기업과 창업분사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동 창업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적용을 배제함(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다. 기대효과

   ┌────────────┬───────────┬──────────┐
   │       모기업 측면      │    분사기업 측면     │     사회적 측면    │
   ├────────────┼───────────┼──────────┤
   │o 고용유지와 구조조정의 │o 주인의식 제고 및    │o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동시달성              │  책임경영체제 가능   │o 기업경영의 투명성 │
   │o 핵심사업으로의 경영   │o 중소기업의 장점 활용│  제고 및 노사화합  │
   │  역량 집중             │o 모기업의 지원을 통한│o 자금의 효율적 배분│
   │o 재무구조 건실화       │  자생력 조기 확보    │                    │
   └────────────┴───────────┴──────────┘
라. 필요조치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에 의거한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업무기준」(고시) 개정(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00년 상반기)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7. 8월에 연·기금(66개)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연·기금의 벤처투자 근거규정 마련(제4조)
o 운용자금중 10%이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o 운용자금중 10%이내에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 그러나 개별 연·기금관련법에 별도규정이 없거나 벤처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연·기금의 벤처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연·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참여실적(1999말) : 417억원(총액의 4%수준)
* 개별 연·기금 법령상 여유자금의 용도
- 국채·공채 및 유가증권의 매입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
-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여 등
* 미국 연·기금의 벤처투자 참여실적 : 투자회사 조달자금(128억불)중 63%(1997년말)
나. 개선방안
□ 「공공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상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투자가 연·기금 여유자금의 투자대상임을 명시
다. 필요조치사항
□ 「공공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시달시 반영(기획예산처, 2001년 지침부터 시행)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한국의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 예는 두루넷과 미래산업 2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
o 이스라엘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 80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있음.
□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은 역외펀드를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기타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 또는 계약형태의 특수목적자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o 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함으로써 역외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매 분기별로 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특별히 역외벤처펀드에 대해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역외펀드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 운영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은 역외펀드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는 실정임.
o 벤처기업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와 연계해서 투자하도록 하고있어 좋은 조건의 투자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를 제한(신고 수리 및 연계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목적외 사용과 국내자산의 해외도피 등을 우려한 때문임.
□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국내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는 외자유치를 위해 장려하면서 반대의 경우엔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자본거래자유화 추세에 반하는 것임.
나. 개선방안
□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허용
o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도 각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만으로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의 직접 투자를 허용
* 투자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후 감시기능 강화(재정경제부)
다. 필요조치사항
□ 외환자유화계획 추진일정에 포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0호 및 제7-37조 제2항 제1호 개정 (재정경제부, 2000년 하반기)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의 중요한 인력확보수단
o 일반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일반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한해 부여하게 되어 있는 스톡옵션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력 및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있음.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범위 : 임·직원,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자(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대학교수 등)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o 이러한 외부인력 및 기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범위의 확대는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체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양질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그 의의가 있음.
□ 스톡옵션 부여에 따르는 의결 절차가 복잡
o 현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부여방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교부대상자 각각에 대한 교부주식의 종류와 수 등임.
* 특별결의 : 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결의
□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o 정관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음.
o 이 경우 기업경영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주주보다는 인력수급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부여대상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총수의 일정범위(예 : 20%수준)이내에서 신규채용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 한해 주식교부대상자의 성명과 교부주식의 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법 및 증권거래법 관련 조항 적용배제
다. 필요조치사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제3항 개정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00년 하반기)

5.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금지
가. 현황
□ 현행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를 할 때 기본세율의 3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업종의 경우엔 동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중과를 면제
나. 문제점
□ 첨단업종 법인등록시 자치단체의 임의적 중과세 징수
o 지방세법에 따라 첨단업종의 경우 법인등록시 중과세를 면제해야 하나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중과하고 있고, 중과세 감면서류를 제출해도 환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중과세 제외업종이면 처음부터 중과하지 않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나, 이를 위해 불필요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법인설립목적란에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동시에 기재할 경우 중과세 부과
o 법인설립목적란에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동시에 기재할 경우,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과대상이라 해석하여 중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①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중과세 제외 규정 준수
o 첨단업종 영위업체가 법인등록을 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면제해야 하며, 중과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환급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함.
②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혼합 기재시 법인등록세의 합리적 과세기준 설정
o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안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함.
* 중과세 안분기준
·총자본금중에서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각 업종이 차지하는 자본금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라. 필요조치사항
□ 개선방안 ①
o 첨단업종에 대한 중과세 제외규정을 준수토록 지침 시달
- 또한 법인등기 당시 중과예외업종임에도 중과세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는 즉시 과오납 환급처리토록 지도(행정자치부, 즉시시행)
□ 개선방안 ②
o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행정자치부, 200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