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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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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3 . 14 |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신청한 「업무규정」개정규정안을 3. 10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1. 규정체계의 개편
□ 채권매매관련 규정을 주권과 분리하여 규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규정이해의 편의를 도모 현 행 개 정(안) ─── ─────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 제2편 주권 등의 매매거래 제3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3편 채권의 매매거래 제4편 시장관리 및 회원 감리 제4편 매매거래의 결제 제5편 보칙 제5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6편 시장관리 및 회원감리 제7편 보칙 2. 국채딜러간 매매제도의 개선
□ 시장조성 및 매매호가제도의 도입(안 제50조)
o 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의하여 국채전문딜러(PD:Primary Dealer)에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채전문딜러가 동의무 및 가격선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조성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 및 국채예비 전문딜러가 하는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 ⇒ 국채지표종목에 한하여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 상 매도/매수 spread 범위 (전일 평균매매수익률×0.04)내에서 제출 [매매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조성호가와의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국채전문딜러, 국채예비전문딜러 및 일반국채딜러가 하는 일방의 호가 ⇒ 단순히 매매체결만 가능 □ 익일결제거래제도의 도입(안 제7조)
o 결제자금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결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당일결제거래 ·익일결제거래(T+1일 결제) □ 시장참가자별 기능구분제도의 도입(안 제49조 및 제50조)
o 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따라 국채전문딜러와 국채일반딜러의 기능을 구분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의무 부담) ·예비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의무는 없음) ·국채일반딜러 ⇒ 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및 전종목에 대한 매매호가 제출 가능 □ 호가효력정지제도의 도입(안 제52조)
o 조성호가를 제출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가 금리의 급등락 등 금융시장 환경 급변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국채전문딜러와 예비국채전문딜러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조성호가에 대하여 최장 300초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장개시시 매매체결방법 개선(안 제53조)
o 장개시시 또는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재개시 적용하는 동시호가 매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매매체결방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3. 일반채권 매매제도의 개선
□ 호가의 종류를 가격호가 및 지정가호가로 단순화(안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47조 및 제64조)
o 채권매매호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매제도를 표준화·단순화 현 행 개 정(안) ─── ───── ·수익률호가 ·가격호가 ·소액채권 : 지정가호가 또는 ·지정가호가 매도시장가호가 기타채권 : 지정가 호가 □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표준화 등(안 제38조 및 제39조)
o 가격호가로의 전환에 따라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통일
o 외화채권의 호가수량단위를 원화채권과 동일 단위로 개정하여 제도를 단순화
o 채권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설정
[호가가격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주식관련사채) ·1원 (현행과 같음) (기 타 채 권) ·소수점 둘째자리 수익률 ·1원 [호가수량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원 화 채 권) ·10,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100포인트 ·10,000포인트 [매매수량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주식관련사채) ·권종금액(10만원 미만 ·100,000원 일 경우에는 10만원) (일 반 채 권) ·100,000원 (현행과 같음) (소 액 채 권) ·1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100포인트 ·10,000포인트 □ 동시호가매매시 가격결정방법 개선(안 제41조)
o 현행 규정상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체결가격은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o 채권은 유동성이 적고 가격의 연속성이 없어 직전가격이 아닌 최고·최저 합치가격의 평균가격을 채택 현 행 개정(안) ─── ──── ·합치가격이 1개일 경우 (현행과 같음) ⇒ 합치가격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 ·최고·최저 합치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 또는 가격의 평균가격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
o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의 촉진 및 유통의 원활화 도모
[시장구분] 현 행 개정(안) ─── ──── ·주식시장, 수익증권시장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 수익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 o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가호가만 인정
[호가의 종류] 현 행 개정(안) ─── ──── ·주권(신주인수권증권 포함)의 호가 ·신주인수권증권의 호가는 종류로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또는 지정가호가 인정 조건부지정호가를 인정 o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할 주식의 공매도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매도가 아니므로 공매도 호가제한 불필요
[공매도시 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예정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 o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 대상 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시 신주인수권증권시장도 매매거래를 중단함.
[매매일시정지제도(curcuit breakers)] 현 행 개정(안) ───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보다 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되는 경우 주식시장 및 신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인수권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고 20분 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20분 후 재개 가능 재개 가능 o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 및 매매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매거래중단 조치 필요
[종목별 매매거래중단] 현 행 개정(안) ─── ──── (신 설) ·신주인수권증권도 풍문 등에 따라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거래 폭주로 신속히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