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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14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신청한 「업무규정」개정규정안을 3. 10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 규정체계의 개편
□ 채권매매관련 규정을 주권과 분리하여 규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규정이해의 편의를 도모

       현  행                                 개  정(안)
       ───                                 ─────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    제2편 주권 등의 매매거래
     제3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3편 채권의 매매거래
     제4편 시장관리 및 회원 감리          제4편 매매거래의 결제
     제5편 보칙                           제5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6편 시장관리 및 회원감리
                                           제7편 보칙

2. 국채딜러간 매매제도의 개선
□ 시장조성 및 매매호가제도의 도입(안 제50조)
o 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의하여 국채전문딜러(PD:Primary Dealer)에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채전문딜러가 동의무 및 가격선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조성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 및 국채예비
                              전문딜러가 하는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
                              ⇒ 국채지표종목에 한하여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
                                 상 매도/매수 spread 범위
                                 (전일 평균매매수익률×0.04)내에서 제출
[매매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조성호가와의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국채전문딜러,
                              국채예비전문딜러 및 일반국채딜러가 하는 일방의
                              호가
                               ⇒ 단순히 매매체결만 가능
□ 익일결제거래제도의 도입(안 제7조)
o 결제자금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결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당일결제거래                  ·익일결제거래(T+1일 결제)
□ 시장참가자별 기능구분제도의 도입(안 제49조 및 제50조)
o 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따라 국채전문딜러와 국채일반딜러의 기능을 구분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의무 부담)
                             ·예비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의무는 없음)
                             ·국채일반딜러
                               ⇒ 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및 전종목에
                                  대한 매매호가 제출 가능
□ 호가효력정지제도의 도입(안 제52조)
o 조성호가를 제출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가 금리의 급등락 등 금융시장 환경 급변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국채전문딜러와 예비국채전문딜러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조성호가에 대하여 최장
                             300초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장개시시 매매체결방법 개선(안 제53조)
o 장개시시 또는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재개시 적용하는 동시호가 매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매매체결방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3. 일반채권 매매제도의 개선
□ 호가의 종류를 가격호가 및 지정가호가로 단순화(안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47조 및 제64조)
o 채권매매호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매제도를 표준화·단순화

            현  행                         개  정(안)
            ───                         ─────
     ·수익률호가                        ·가격호가
     ·소액채권 : 지정가호가 또는        ·지정가호가
                  매도시장가호가
       기타채권 : 지정가 호가
□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표준화 등(안 제38조 및 제39조)
o 가격호가로의 전환에 따라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통일
o 외화채권의 호가수량단위를 원화채권과 동일 단위로 개정하여 제도를 단순화
o 채권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설정
[호가가격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주식관련사채)        ·1원                        (현행과 같음)
      (기 타 채 권)         ·소수점 둘째자리 수익률    ·1원
[호가수량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원 화 채 권)         ·10,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100포인트             ·10,000포인트
[매매수량단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주식관련사채)       ·권종금액(10만원 미만    ·100,000원
                             일 경우에는 10만원)
      (일 반 채 권)        ·100,000원                (현행과 같음)
      (소 액 채 권)        ·1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100포인트               ·10,000포인트
□ 동시호가매매시 가격결정방법 개선(안 제41조)
o 현행 규정상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체결가격은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o 채권은 유동성이 적고 가격의 연속성이 없어 직전가격이 아닌 최고·최저 합치가격의 평균가격을 채택

           현  행                                 개정(안)
           ───                                 ────
    ·합치가격이 1개일 경우                    (현행과 같음)
      ⇒ 합치가격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             ·최고·최저 합치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 또는            가격의 평균가격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
o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의 촉진 및 유통의 원활화 도모
[시장구분]

           현  행                               개정(안)
           ───                               ────
     ·주식시장, 수익증권시장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               수익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
o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가호가만 인정
[호가의 종류]

                  현  행                             개정(안)
                  ───                             ────
      ·주권(신주인수권증권 포함)의 호가      ·신주인수권증권의 호가는
        종류로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또는      지정가호가 인정
        조건부지정호가를 인정
o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할 주식의 공매도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매도가 아니므로 공매도 호가제한 불필요
[공매도시 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예정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
o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 대상 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시 신주인수권증권시장도 매매거래를 중단함.
[매매일시정지제도(curcuit breakers)]

                현  행                                개정(안)
                ───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보다
        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되는 경우 주식시장 및 신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인수권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고 20분 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20분 후
        재개 가능                             재개 가능
o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 및 매매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매거래중단 조치 필요
[종목별 매매거래중단]

            현  행                         개정(안)
            ───                         ────
           (신 설)               ·신주인수권증권도 풍문 등에 따라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거래 폭주로
                                  신속히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