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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관의 동일차주·동일인·대주주에 대한 초과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3 . 14

〈주요내용〉
□ 2000. 3. 10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법률 제574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신용공여한도제 시행일(2000. 1. 1) 현재 동일차주·동일인·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감축 계획을 제출한 41개 은행에 대하여, 대우·동국무역계열 및 (주)대우 등 7개 업체에 대한 25개 은행의 감축계획을 제외하고는 신청대로 감축계획을 승인하였음.
(주)대우 등 2개 계열, 7개 업체에 대하여는 Workout 추진중이므로 감축계획의 승인을 보류**하였음.
* 은행법 부칙 제2조(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 제7항 및 제35조 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보류 은행
- 동일차주 신용공여 : 11개 은행(대우·동국무역계열)
- 동일인 신용공여 : 13개 은행[(주)대우, 대우홍콩(현), 동국무역(주), (주)세풍, (주)진도, 신호제지(주), (주)신원]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1개 은행(대우계열)

□ 한도초과신용공여 현황
o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25%)
- 조흥 등 34개 은행의 96개 계열(중복계열 제외시 15개 계열), 42조 9,830억원
o 동일인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20%)
- 조흥 등 33개 은행의 75개 업체(중복업체제외시 44개 업체), 5조 4,642억원
o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한미은행의 2개 계열에 대한 2조 5,685억원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25% 해당금액과 대주주의 출자비율 해당액 중 적은 금액

□ 한편, 이번에 한도초과신용공여 감축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공여의 감축 또는 자기자본의 확충 등을 통하여 법정시한인 2002년말까지 한도초과액을 한도내로 감축할 계획인 바, 금융감독원은 이번 승인된 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