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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14

◇ 창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세정개혁의 기본방향
◇ 세금으로 인한 애로요인을 파악, 원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중소기업 지원책

1.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수출, 제조, 광업, 농·축·수산·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및 외형 1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조사를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제외(1995. 1. 1 이후 조사를 받은 기업. 단, 개인은 1995귀속분 이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기업)
- 안심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창업지원
o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제외
-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창업초기 세무간섭 배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판정
□ 국민경제의 순기능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o 아래 기업의 경우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제외
- 산업자원부·노동부 등으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성실납세 우대관리 대상기업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 지정받은 기업
- 부도·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입장권 등을 정부지정 표준전산망에 가입하여 발매하는 기업
o 심각한 경영애로나 수출지원상의 필요성 등으로 조사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

2.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최대한 축소
□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인상을 주는 유사세무조사 정비
o 입회조사·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통폐합·축소
□ 과세자료 처리대상 대폭 축소
o 실효성은 적으면서 납세자소명에 따른 불편과 접촉소지가 있는 과세자료를 대폭 감축
- 처리방법도 방문확인 위주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전환
·1998년 7백만건 → 1999년 2백만건 → 2000년 1백만건 이하로 축소
□ 중복조사 방지시스템 개발
o 조사대상 선정시 기조사여부를 자동검색
- 동일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

3. 부도·휴폐업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지양
o 부도·휴폐업기업은 사실상 결손으로 정상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없음에도 신고없이 무단폐업사례
- 부득이 추계과세할 경우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어 폐업법인 입장에서는 세부담 과중
o 2000년부터는
- 장부·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 추계과세시에도 부도법인의 직전연도소득률 등의 적용으로 과중한 세부담 방지(대부분 결손)

4. 창업부터 세금납부까지 애로상담·지원기능 강화
□ 모르는 세법에 대한 상담
o 납세서비스센터에 창업지원코너 신설
- 세정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창업절차 등을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 개설
- 벤처기업 밀집지역인 강남(강남·삼성·역삼·반포·서초서)에 벤처기업 지원창구 설치·운영
o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안내편람」 발간
- 창업절차부터 조세지원법령까지 알기 쉽게 해설
□ 중소기업의 세금애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 해결
o 필요한 경우 법령보완 등 제도개선 건의
□ 세법을 모르거나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 환급
o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고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한 세금
- 11천명, 45억원 환급조치

5. 납기연장 등으로 자금애로기업 적극 지원
o 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닌한 납기연장 등 최대한 허용
- 연장기간 6월 미만, 세액 2천만원 미만 사업자 납세담보 면제
·생산적 중소기업·장기계속사업자 : 3천만원 미만
·성실사업자(표창수상자) : 직전 1년간 납부세액 1억원 미만

      〈1999년 중소기업 지원 실적〉
                                                             (명, 억원)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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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  원│금  액│
      ├───┼───┼───┼───┼───┼───┼───┼───┤
      │11,152│ 5,964│ 9,463│ 3,988│ 1,480│ 1,792│  209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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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급신고한 중소·영세기업 등은 법정환급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
- 이번 12월말결산 법인세신고시도 환급일자를 최대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