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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덤핑조사 ‘모델매칭(Model Matching)’시 기술, 공학연구소 등을 활용, 기술적 검토강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3 . 10

□ 국내경기호조 및 원화절상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산업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신청등 산업피해구제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덤핑조사신청 건수 및 전망
                       ─────────────────
      ┌─────┬────┬────┬────┬────┬─────┐
      │1987∼1995│  1996  │  1997  │  1998  │  1999  │2000(전망)│
      ├─────┼────┼────┼────┼────┼─────┤
      │   16건   │   10   │   11   │    4   │    6   │  10∼20  │
      └─────┴────┴────┴────┴────┴─────┘

□ 한편, WTO출범 지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누적, 개도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 등으로 각국의 수입규제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o 우리 수출상품이 외국으로부터 덤핑조사 및 반덤핑관세부과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정 수출행위가 ‘규제(덤핑방지관세부과 등)’대상으로서의 덤핑이 되기 위해서는 ‘덤핑사실(일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타국의 상업권내로 진입, 즉 덤핑마진발생)’과 ‘국내산업피해(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WTO반덤핑협정 제5조는 덤핑마진(정상가격과 덤핑가격차이÷수출가격)이 2% 이하일 경우, 덤핑조사를 종결해야 함을 명시

□ 덤핑마진은 ‘(수출국내)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데, 정상가격 산정시 그 대상물품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마진’이 크게 달라짐.
o (수출)국내에서 판매된 물품중 수출된 물품과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등), 즉, 동 물품의 국내 및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덤핑율이 산정되나,
o 현실적으로는 수출국내에 수출품과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상가격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됨.
예) 대만산 355∼360㎖ 알루미늄캔에 대한 덤핑율 조사
대한국 수출제품 (355㎖, 두께 : 0.305mm, 맥주용)
대만내 판매제품 (355㎖, 두께 : 0.305mm, 음료수용/355㎖, 두께: 0.310mm, 맥주용)
* 즉, 대만내에 판매되는 355㎖ 알루미늄캔 중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355㎖ 알루미늄캔과 물리적 특성, 용도 등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는 제품이 없음.

□ 그러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수출국내의 대상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Model Matching)은 각 조사대상 물품에 따른 특성차이로 이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o 따라서, 이러한 Model Matching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 상당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 무역위원회는 기술개발, 소비자기호 다양화 등에 따른 품목세분화 추세에 따라, 향후 덤핑조사에서 Model Matching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o 향후 Model Matching과정에서 정부 또는 민간 연구소의 기술적 검토를 반영하여, 덤핑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