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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전산매체 제출 주요변경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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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주요변경 내용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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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서식│o 종전 14종에서 18종으로 추가(4종 신설)                   │
  │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2호)     │
  │            │  - 해외현지법인명세서(국세청고시)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국세청고시)                   │
  │            │  - 해외지정명세서(국세청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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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재무제표│o 세무상 전산입력하는 요약재무제표는 국세통합시스템을 대폭│
  │작성        │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과거입력 자료와의 호환상의 문제│
  │            │  점과 전자신고제 시행시 전면개정전까지는 부득이 현행 기업│
  │            │  회계기준상의 서식과 다르게 작성토록 하고 있음.          │
  │            │o 다만, 납세편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아래의 내용을 │
  │            │  변경하였음.                                             │
  │            │  ① 1999. 12.말 법인부터는 요약B/S상 이익잉여금란을 당해 │
  │            │     사업연도에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 │
  │            │     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            │  ② 전기오류수정 이익과 손실은 종전에는 요약P/L상 특별이 │
  │            │     익과 특별손실에 기입하는 항목이었지만 기업회계기준에 │
  │            │     따라 이익잉여금의 수정항목으로 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 │
  │            │     에 각각 기재함.                                      │
  │            │③ 투자·유형자산처분손익은 종전 특별손익으로 계상하던 것 │
  │            │   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영업외비용(수익)으로 기재   │
  │            │   * 개정서식 음영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④ 매출액은 당기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할인을  │
  │            │   차감하여 기입                                          │
  │            │⑤ 매출원가는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하여 기 │
  │            │   입                                                     │
  │            │   ※ 요약B/S상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배당건설이자(기업회계│
  │            │      기준상 자본조정)”에는                              │
  │            │      ⇒ 자본조정항목 총액을 기입하며, 자본조정금액이 +인│
  │            │         경우 △부호가 없어야 합니다.                     │
  │            │         (종전에는 주로 음수가 발생하여 서식(TIS)상 △부호│
  │            │         가 표기되었으나, 양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등으│
  │            │         로 향후 서식개정시 △부호를 삭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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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자본거래란의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란 기입시          │
  │거래명세서  │  - 작성요령상 증자·감자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
  │            │  - 특수관계자인 상대방 법인들이 증자와 감자 또는 합병·분│
  │            │    분할합병이 모두 있는 경우 표시가 곤란하게 되므로 이 경│
  │            │    우는 ○표시를 하지 말고 증자·감자사항만을 해당란에 기│
  │            │    입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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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계정명세│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의 접대비 해당금액, 부인액, 회사계│
  │서 작성     │상금액, 세무조정금액 및 주요계정명세서상의 접대비한도액계 │
  │            │산란의 기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수록(접대비 │
  │            │조정 및 주요계정명세서 작성 관련 현행 TIS상 프로그램을 수 │
  │            │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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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고시 │-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고 │
  │참고사항    │  시 수록(납세자 공지사항)                                │
  │            │- 1999. 12.말 법인이 사용할 신고서식, 전산매체제출요령,   │
  │            │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작성시 유의사항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
  │            │  수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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