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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방안」의 3월중 중점추진 계획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3 . 10

□ 금감위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주재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방향 보고회의」에서 확정한 2단계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방안 중 42개 소관과제*(리스트 : 참조①)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 기발표한 17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42개과제를 선정
o 지난 2월 14일 금감위내에 설치한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추진반」(반장 : 부위원장) 회의를 격주마다 개최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있음.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반」구성〉
·반장 : 금감위 부위원장,
·반원 : 금감위 기획행정실장(간사), 감독법규관·조정협력관·구조개혁기획단 2심의관·대변인,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보·최장봉 부원장보
□ 점검결과 3월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2개과제에 대하여는 참조와 같이 세부추진계획(참조②)을 확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혁작업의 보완과 체계적인 추진에 노력해 나갈 것임.

【참조 ①】42개 세부추진과제 리스트
〈금융개혁부문〉: 30개과제
(1)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설립 등 유통시장 활성화
(2) 채권수요기반 확충
(3) 채권결제제도 개선
(4) 합리적인 채권평가시스템 구축
(5)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
(6)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7)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 추진
(8) 장외전자거래시장(ATS) 도입
(9) 비상장주식·비등록주식매매호가 중개시스템(제3시장) 개설
(10) 선물거래 활성화로 금융선물시장 정착
(11)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 국제기준으로 발전
(12) 신용평가제도 활성화
(13) 이용자중심의 기업공시제도
(14)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제고방안
(15) 전자금융거래 감독방안 강구
(16)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관련 기도입된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17) 생보사 등 금융기관 상장유도
(18) 금융겸업 허용 및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유도
(19)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20) 선진여신심사제도 등 금융권별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활용
(21)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착
(22) 신 BIS자기자본 제도 도입
(23)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4) 투신사 조기 경영정상화
(25) 부실생보사 매각
(26)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
(27) 서울은행 최고 경영자 선정조기 마무리
(28) 부실한 서민금융기관 정비 및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29) 정부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30)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기업개혁부문〉: 12개과제
(31)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32)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제2금융권 확대적용
(33)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4) 사전조정제도의 도입
(35)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설립
(36) CRV관계법 및 제도정비
(3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외국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설립
(38)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 규준 준수여부 공시의무화
(39)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
(40)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41)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
(42) 대기업핵심역량 집중 유도

【참조 ②】 2단계 금융·기업개혁방안의 3월중 중점추진계획

1.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 설립 등 유통시장 활성화
(1) 추진할 사항
□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
□ IDB설립 인허가
□ 증권금융의 딜러금융 지원
□ 채권대차거래제도 개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 설립시 기대효과〉
·호가를 집중시켜 시장을 통합시킴으로써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
·채권딜러의 정보탐색 비용절감 등 시장조성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채권딜러기능을 강화
·1일 2회 발표되는 채권수익률을 자체전산망 및 정보사업자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 제고
(2) 그간의 추진실적
□ IDB 인허가 추진
o 한국자금중개(주)에게 IDB겸업허가(2000. 2. 11) 및 LG컨소시엄의 IDB신청 접수 (2000. 2. 23)
(3) 향후 계획
〈3월중〉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및 제도 운영방안 마련
o 채권전문딜러제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딜러의 의무 등을 마련
* 채권전문딜러는 특정종목의 채권에 대하여 호가(매수와 매도)를 게시하여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대고객 채권매매의 경우 일반고객이 소량의 채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전문딜러는 항상 이에 응해야 함.
□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 인허가 심사 및 허가
o 국내증권회사(LG증권 중심의 국내컨소시움*)가 IDB 설립신청을 하여(2000. 2. 23) 현재 검토중에 있음.
* 국내컨소시움 : 증권사 6개(LG, 대우, 삼성, 현대, 대신, 한빛), 은행 1개(주택)
o 3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3월말∼4월초 금감위 상정 예정
□ IDB 관련「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규정」 개정
o 업무범위, 매매체결원칙, 의무 등을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규정」에 규정화 하여 IDB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
〈4월 이후〉
□ 채권대차거래제도 개선방안 마련(4월)
□ 증권금융의 딜러금융지원시스템 구축·운영(4월)
□ 공매도기간 확대(5월)
□ 채권전문딜러 선정기준/운영지침 제정(5월)
□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6월)

2. 채권결제제도 개선
(1) 추진할 사항
□ 기관투자자의 동시결제시스템(DVP : Delivery versus Payment)이용 정착
o 1999. 12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규정」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채권거래시 DVP의 이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대형은행들의 DVP 미가입으로 이용실적이 저조
* 1999. 11.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BOK Wire)를 연결하여 채권과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동시결제시스템(DVP)을 도입
□ 채권결제일의 다양화
(2) 그간의 추진실적
□ 은행 등에게 동시결제시스템 이용 촉구 (2000. 2.)
(3) 향후 계획
〈3월중〉
□ 동시결제시스템 이용 점검
□ 동시결제시스템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입을 권유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한 기관투자자에게 적극 이용을 유도
〈4월 이후〉
□ DVP 운영상황 지속 점검
□ 장외채권거래 결제방법에 특약일 결제도입 (5월)

3. 비등록·비상장주식 매매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설
(1) 추진할 사항
□ 비등록·비상장 주식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종목*을 (주)코스닥증권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 도모
* 지정기준 : ①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② 기업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할 것
③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등

 〈기존주식시장과의 비교〉
 ┌───────┬─────────┬───────────────────┐
 │    구   분   │거래소·코스닥시장│비등록·비상장주식 매매호가 중개시스템│
 ├───────┼─────────┼───────────────────┤
 │·매매체결방식│경쟁매매          │상대매매                              │
 │·호가정보제공│매수·매도 각3단계│모든 호가정보                         │
 │·데이트래이딩│가능              │불가능                                │
 │·수량분할매매│가능              │가능                                  │
 │·가격제한폭  │상·하한 12∼15% │없음.                                 │
 │·양도소득세  │없음.             │매매차익의 10∼20%                   │
 │·증권거래세  │매도금액의 0.3%  │매도금액의 0.5%                      │
 └───────┴─────────┴───────────────────┘
(2) 그간의 추진실적
□ 관련기관의 운영시스템 구축 및 규칙정비
o 증권예탁원 결제시스템 구축 (2000. 1.)
o 증권업협회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규칙」제정 (2000. 2. 14)
o 증권예탁원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2000. 2. 25)
(3) 향후 계획
□ (주)코스닥증권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 (OTCBB:Over-The-Counter Bulletin Board)구축완료(2000. 3. 3) 및 테스트 실시 (2000. 3. 6∼3. 20)
□ 감독원에서 시스템 점검 (3. 15∼3. 17)후 개통 (3. 21 이후)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개요〉
                               ┌─────┐ ⑤ 체결내역     ┌─────┐
                               │ 호가중개 │    통보         │ 증    권 │
                               │  시스템  ├───────→ │ 예 탁 원 │
                               └┬───┬┘                 └─────┘
                                 │      │
       ② 매도 호가 공시  →     │      │   ←  ② 매수 호가 공시
                           ┌──┘      └──┐
               ┌─────┘ ↑            ↑ └──────┐
       ┌───┴─┐ ④ 체결내역 공시  ④ 체결내역 공시   ┌┴────┐
       │ 증 권 사 │←─────────────────→│ 증 권 사 │
       └─────┘    ③ 상대 증권사 물색 및 매매체결   └─────┘
     ①매도 ↑│④체결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동일할   ①매수 ↑│④체결
       주문 ││  결과       경우 자동체결)                   주문 ││  결과
       위탁 │↓  통보                                        위탁 │↓  통보
       ┌─────┐                                       ┌─────┐
       │  고  객  │                                       │  고  객  │
       └─────┘                                       └─────┘
          (매도측)                                             (매수측)

4. 신용평가제도 활성화
(1) 추진할 사항
□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제도 등 신용평가제도 개선
□ 신용평가등급의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심사(Quality Review)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 추진
(2) 그간의 추진실적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단축(6월→3월)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도모 (1999. 12. 27)
□ 신용평가의 신뢰성 지표인 평가등급별 부도율 공시제도 개선 (1999. 12. 31)
□ 신용평가기관을 신규 지정(서울신용정보 2000. 1. 12)하여 경쟁을 통한 질적개선 도모
(3) 향후 계획
〈3월중〉
□ 이용자들이 신용평가결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o 신용평가회사들이 정기·수시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의 변화추이 등도 공시하도록 유도
〈4월 이후〉
□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을 신용평가회사 자체적으로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

5.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
(1) 추진할 사항
□ 전자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수시공시제도 개선
(2) 그간의 추진실적
□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투자자의 용이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전자공시제도 추진
o 금감위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정기보고서의 접수 및 공시(1999. 4.)
o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등 2단계 전자공시제도 정비작업 추진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 부과
(3) 향후 계획
〈3월중〉
□ 자진공시제도의 도입
o 법정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
o 이를 위해 거래소 공시규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 전자공시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정비
o 금감위 전자공시스템에의 1회 동시제출(One Stop Filing)체제 구축
- 공시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위 전자공시시스템에 1회 제출하면
- 거래소 및 협회에 자동 전달되도록 하여 상장법인의 제출부담을 경감
o 금감위와 거래소 및 협회의 공시서식·공시내용 등을 일치시켜 상장법인 등의 제출 편의를 도모
〈4월 이후〉
□ 전자공시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계속)
o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전자문서의 접수·공시
o 기타 공시사항에 대한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등
□ 자진공시제도의 적극 시행 (계속)

6.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제고 방안
(1) 추진할 사항
□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
□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장규율기능을 강화
□ 공적규제의 부담과 비용절감을 위해 감독기관의 일상·반복적인 규제를 자율규제기관에 위임·위탁
(2) 그간의 추진실적
□ 작업추진체계에 대한 기본방향 마련
(3) 향후 계획
〈3월중〉
□ 작업반(Task Force) 설치
o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제고방안」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Task Force)을 설치
〈4월 이후〉
□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7. 선진여신심사제도 등 금융권별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활용
(1) 추진할 사항
□ 금융기관 여신관행혁신을 위한 Workshop 개최
o 대 상 : 금융기관직원 등 금융업 종사자
o 내 용 : 국제적 모범사례 소개 및 금융권별 여신관행혁신 우수 추진사례 발표
□ 금융기관 여신관행혁신 추진현황의 지속적 점검
(2) 그간의 추진실적
o 금융기관 여신관행혁신 추진상황 현장점검 실시(2000. 1. 24∼1. 29)
o 점검대상
- 은행 : 전은행 (23개)
- 비은행 : 여신관행혁신 선도금융기관(15개) 및 협회(6개)
o 점검기관 : 금융감독원
(3) 향후 계획
〈3월중〉
□ 여신관행혁신 추진상황 점검결과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4월 이후〉
□ Workshop 개최 (2000. 5.)
o 금융기관 여신관행혁신 추진현황 점검 (분기별)
o 금융기관별 현장점검은 반기별로 실시

8. 전자금융거래 감독방안 강구
(1) 추진할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도입 등 관련제도의 정비
(2) 그간의 추진실적
□ 「전자자금이체 및 주요국 규율체계」 조사 (1999. 7.)
□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1999. 8.)
□ 은행연합회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제정을 권고하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안)」 마련 (1999. 9.∼12.)
(3) 향후 계획
〈3월중〉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공정위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권에 기본약관 도입
〈4월 이후〉
□ 비은행권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도입 (2000. 3/4분기)
□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법규체계 재정비 방안 강구

9. 신 BIS 자기자본보유제도 도입
(1) 추진할 사항
□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보유제도 (신 BIS기준) 도입
o 1997년말부터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소속국에서 시행중인 동 제도의 도입 추진
(2) 그간의 추진실적
□ 신 BIS기준 공개초안의 발표 (2000. 3. 3)
o 적용대상 : 단기매매 목적 자산·부채의 규모가 1조원 이상 또는 총자산대비 동 비중이 10% 이상인 은행에 대해 적용
o 시행시기 : 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01. 12. 31부터 시행 추진
(3) 향후 계획
〈3월중〉
□ 신 BIS기준 도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4월 이후〉
□ 은행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후 신 BIS기준의 제정 (상반기중)
□ 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은행 내부모형의 개발지도

10.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1) 추진할 사항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o 대형화를 유도하고,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육성
□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경영관리제도를 통한 경영 개선 또는 정리 지속추진
(2) 그간의 추진실적
o 금고 구조조정 현황

      ┌───┬─────┬────┬──┬─────┬──┬────┐
      │ 구 분│1997. 12말│인가취소│합병│ 제3자매각│소계│2000.1말│
      │      │  회사수  │        │    │          │    │회사수* │
      ├───┼─────┼────┼──┼─────┼──┼────┤
      │금고수│    231   │   38   │ 15 │    10    │ 63 │   178  │
      └───┴─────┴────┴──┴─────┴──┴────┘
* 신설된 금고수(10사)를 포함.
□ 경영관리 금고의 정상화 및 정리 (2000. 2월중)
o 제3자매각을 통한 정상화 추진 : (부산) 신동화금고 → (부산) 부민금고 인수
o 가교금고를 통한 정리 : (경기) 우정금고
(3) 향후 계획
〈3월중〉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종합방안 마련
o 부실우려금고와 우량금고의 합병시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지점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o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 확대
o 대형금고의 준지방은행화 방안 강구
□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실한 금고의 정리를 조속히 추진
o 영업정지중인 금고 : (경남)충무, (부산)한일, (경북)신흥, (제주)삼일, (인천)한국, (경북)한신 등 6개 금고
□ 우량금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4월 이후〉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종합방안의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
□ 적기시정조치 추진 (2000. 6월 및 12월)

11.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보험사 확대적용
(1) 추진할 사항
□ FLC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등의 개정
o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
o 보험회사 자체건전성분류기준의 내규반영
□ FLC도입을 위한 보험회사별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2) 그간의 추진실적
o 보험회사에 FLC 도입 준비에 따른 공문 시달 (1999. 12.)
o 보험회사에 적용될 FLC 시안 마련 (2000. 2.)
(3) 향후 계획
〈3월중〉
□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 차주의 미래채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보험회사별 신용평가모형(Credit Risk Rating Model)을 개발
□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운영을 위한 보험회사의 내규를 정비
〈4월 이후〉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안)에 의한 Simulation (4∼5월)
o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보험회사 수지 및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보험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6월)

12. 결합재무제표 작성
(1) 추진할 사항
□ 결합재무제표 작성·감사업무의 지원
o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 가능한 실무상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기업집단 및 감사인에 대한 교육등 실무상 지원 (필요한 경우에 T/F운영)
□ 결합재무제표의 실효성 및 유용성 분석
o 유용성 분석결과를 통해 관련규정 등 향후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2) 그간의 추진실적
□ 기업집단 및 감사인에 대한 교육 실시 (2000. 2. 15)
o 금융감독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합동으로 교육실시
o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개선사항, 결합재무제표준칙의 개정내용(1999. 12. 22), 규정 및 실무에 대한 질의답변 등임.
(3) 향후 계획
〈3월중〉
□ 결합대상계열회사 최종 확정 통보
o 1999회계연도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 선정(1999. 5월, 증선위) 후 2000. 3월말까지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최종 결합대상계열회사를 확정하여 통보
* 1999. 5. 19 증선위는 1999회계연도의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22개), 결합대상계열회사(1,152개) 및 작성회사 명단을 확정·통보한 바 있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실무자 간담회 개최 (2000. 3. 24)
o 작성 실무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자리 마련
* 22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실무자 대표, 외부감사인, 유관정부기관 등이 참여
o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회사가 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원만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
o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집단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
〈4월 이후〉
□ 확인 및 점검 (2000. 5.)
o 결합재무제표가 적시에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 및 점검
□ 접수 및 공시 (2000. 7.)
o 결합재무제표를 접수하여 일반재무정보이용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유용성 분석 (2000. 9.)
o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 제도개선방안 마련 (2000. 9.)
o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