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07

〈주요내용〉
□ 정부는 3.3(금) 15:00 과천청사(1동 724호)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노동부·복지부·건교부·금감위 등 관련부처장관과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대책 등 최근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음.
□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o 저축·성과분배·주택관련제도 및 사적연금 등을 개선하기로 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

Ⅰ.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강화 방안
1. 저축제도 개선
가.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지원
◇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음.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 장기저축성보험
□ 따라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나.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달라
o 일반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 부유층은 이를 모두 이용하여 형평성문제 초래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9개
□ 따라서,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가입자격·통장수 등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o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4인 가족 기준 1세대당 1억6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 중
다.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3조5,252억원, 149만좌(1999. 6. 현재)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19,136억원, 91만좌(1999. 6. 현재)

2. 성과분배제도 개선
가.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
◇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 및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지원
□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기안정적 주주확보를 위하여 1968년부터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시행중이나,
o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자사주 취득이 곤란하고 취득된 주식도 비상장이므로 환금성면에서 취약
□ 따라서,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추진)
* 1999. 12.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후 현재 자동폐기될 예정이나, 16대 국회구성후 입법 재추진
o 조합원소유주식의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개장예정인 장외시장에서 비상장·비등록법인 호가중계시스템을 활성화
□ 또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나. 스톡옵션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단축 및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증대에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로자도 스톡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o 스톡옵션 행사요건 중 행사제한기간(부여일로부터 3년)을 폐지하고,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금년 중 증권거래법 개정)
o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행사가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o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기준 5천만원 이내)을 폐지하여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0. 5.까지 민간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표준모델(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객관적 성과측정 및 공정한 배분문제를 감안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

3. 내집마련지원 강화
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MBB)에 대한 이자소득 저율과세·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 인하 및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대출재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o 차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채권시장의 육성에도 도움
* 1999. 9. 현재 45조원 수준인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6.2조원의 MBS·MBB를 발행(2000년중 1.7조원 발행추진)
□ MBS·MBB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o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S·MBB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10%로 저율과세(금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o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MBB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수요기반 확대(상반기중 관련감독규정 개정)
□ 또한,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개정)
* 현재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 한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
나.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확대 및 임대주택공급 확대
□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o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무주택근로자
→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가구주
o 자금규모 : 5,500억원 → 3조원

    ┌────┬───────────────┬──────────────┐
    │ 구  분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
    │융자한도│최고 6,000만원(주택가격의 1/3)│최고 5,000만원(전세값의 1/2)│
    │적용이율│ 연7.75%                     │연7.75%                    │
    │        │(4,000만원 초과금액은 9.0%)  │(3,000만원 초과금액은 9.0%)│
    │융자기간│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년(2회 4년 연장)           │
    │대출대상│전용면적 25평이하             │좌동                        │
    │  주택  │                              │                            │
    │신청기간│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
    │        │후 3개월까지                  │일까지                      │
    │취급은행│근로자 : 평화은행             │좌동                        │
    │        │서민 : 주택은행               │                            │
    └────┴───────────────┴──────────────┘
□ 소형주택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o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0.5%p 인하(8.5%→ 8.0%)
□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2만호 → 15만호

4.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가. 기업연금의 활성화
◇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 현행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법정적립금의 상당부분을 내부자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기업도산시 종업원의 퇴직금수령이 불확실
o 나머지 자금도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과 퇴직보험*형태로 외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 종퇴보험은 중도해약금이 기업주에게 주어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약하며,
- 퇴직보험은 1999. 3. 도입되어 아직 실적이 미흡
* 종업원퇴직보험(1999. 6. 현재 15조원), 퇴직보험(1999. 10. 현재 1.6조원)
□ 따라서, 퇴직금재원이 사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o 현재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 금년 3월부터 은행에서 「퇴직일시금신탁」 취급예정
나.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소득공제확대, 계약이전 허용, 일시납 종신연금상품 신설
□ 개인연금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적보장(Personal Security)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으나 IMF위기 이후 가입이 둔화되고 있음.


      〈개인연금의 수신액 증가추이〉
                                                             (단위 : 조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 6.말잔
      ·회계연도별 순증액     3.6      4.5      2.7      1.6           15.9
□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편의성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상품을 도입
o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o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o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 등을 보유한 중도퇴직자·노인등의 노후생활을 보장(상반기중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

5. 기타
가. 서민층자녀 학자금대출 지원
◇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통한 학자금대출 활성화
□ 중산·서민가계의 경우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보증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학자금대출시 대출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자금대출을 활성화
o 다만, 대출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부분보상(약 70%내외)
o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간 약정이 맺어지는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부모 등의 보증도 가능


        〈학자금대출 신용보험 운영체계〉
        ┌────┐  ① 학자금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 부 인│ ◀─────────────────▶ │ 대출기관 │
        │(대학생)│ ◀─────────────────▶ │(금융기관)│
        └────┘  ③ 학자금 대출금 상환 불이행          └─────┘
             ▲                                                │  ▲
             │                   ② 학자금 대출신용보험 가입  │  │
             │              ┌──────────┐◀────┘  │
             └───────│    서울보증보험    │◀──────┘
           ⑤ 대위변제금 회수└──────────┘  ④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보험금청구 및 지급
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기업주 등의 자선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 개정)
o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 현재는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o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경우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o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Ⅱ.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정비
o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관련 금융감독규정 등을 조속히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