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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규정을 통합·정리하여 공고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3 . 04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하였음 ※ 2000. 2. 29자 관보 게재

□ 금번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증권거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총 80개에 달하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내용을 망라·정리한 것임.

□ 지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 도입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제도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에서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전년도말 기준으로 매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o 산업자원부는 이를 통합하여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 최초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작년 2월 관보 게재(재경부 고시)

□ 이번 공고는 법령상의 외국인투자 관련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의 통보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산업자원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정을 대폭 추가하였으며
o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개요를 병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o 공고체계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거주하면서 취업하는 활동,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산취득·운용·처분활동, 그 밖의 기타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구분하였음.
※ 「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960여건의 법령(3200여개의 조문)을 검색하여 일일이 대조함으로써 작년 공고에서 누락되었던 공기업 주식취득제한, 30여개 조합·공사·공단의 임원선임 제한 등을 추가

□ 한편 금번 통합공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 7개이나, 투자개방일정에 따라 올 1. 1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 7개에서 4개로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7%에 이르고 있음.
※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었던 육우사육업, 고기도매업, 뉴스제공업이 부분허용업종으로 변경

            〈외국인투자 제한·제외업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  완전제한 (4개)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
    ├─────────┼─────────────────────────┤
    │ 부분제한 (17개)  │보통작물재배업, 육우사육업, 신문발행업, 발전업,   │
    │                  │고기도매업,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유선  │
    │                  │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등                 │
    ├─────────┼─────────────────────────┤
    │   제  외(47개)   │국영우편업, 중앙은행, 입법기관, 중앙종합행정 등   │
    ├─────────┼─────────────────────────┤
    │외국인투자자유화율│(1,195-47-4) / (1,195-47) × 100 = 99.7%     │
    └─────────┴─────────────────────────┘

□ 산업자원부는 이번 공고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향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임.

□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는 규제의 경우 자체 검토와 연구용역에 의한 검토작업을 거쳐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o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는 관계법령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당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주요내용

  ┌────────┬───────────────────┬───────┐
  │     구  분     │외국인투자제한내용(1999. 12. 31 기준) │   근거법령   │
  ├────────┼───────────────────┼───────┤
  │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출입국관리법 │
  │   입국·거주   │  의 제한                             │              │
  │       및       │- 체류기간 1년이상자 지문찍기         │  국적법 등   │
  │      취업      │- 체류기간연장·근무지 변경허가       │              │
  │                │- 귀화에 대한 제한 등                 │              │
  ├───┬────┼───────────────────┼───────┤
  │      │ 기업의 │- 외국인투자제한업종 (21개)           │외투촉진법    │
  │      │  설립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47개)           │방위산업특별법│
  │      │   및   │- 방위산업, 신문방송업, 은행, 신용정보│방송법        │
  │      │  운영  │  업자, 전기사업 및 공기업에 대한 진입│은행법 등     │
  │      │        │  제한                                │              │
  │ 자산 ├────┼───────────────────┼───────┤
  │ 취득 │유가증권│- 방위산업, 은행, 신용정보업자, 공기업│증권거래법    │
  │  및  │의 취득 │  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방위산업특별법│
  │ 운용 │및 운용 │- 공공적 법인(한전, 포철)에 대한 주식 │은행법 등     │
  │      │        │  취득제한                            │              │
  │      ├────┼───────────────────┼───────┤
  │      │부동산의│- 토지취득계약 신고제                 │외국인토지법  │
  │      │취득 및 │- 부동산매각대금 송금시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거래법  │
  │      │매각    │  의 제출의무 등                      │              │
  ├───┴────┼───────────────────┼───────┤
  │                │- 도선사 자격 제한                    │도선법        │
  │국내자격의 취득 │- 외국변호사의 업무범위 제한          │변호사법      │
  │                │- 외국건축사의 업무 제한              │건축법        │
  ├────────┼───────────────────┼───────┤
  │                │- 각종 협동조합, 공사·공단의 임원선임│농업협동조합법│
  │                │  제한                                │              │
  │                │- 사립학교 임원선임 제한              │사립학교법    │
  │                │- 정기간행물발행인 및 편집인 제한     │정기간행물등록│
  │   기타 활동    │                                      │에 관한 법률  │
  │                │- 방송국장 및 편성책임자 제한         │방송법        │
  │                │- 공연활동에 대한 추천제              │공연법        │
  │                │- 외무공무원 임용에 대한 제한         │외무공무원법  │
  │                │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