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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04

1. 배경
□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의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서 자금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o 국채전문딜러의 적극적인 국채인수 및 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리안정 도모
* ① 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 ② 총국채거래량의 2% 이상 거래, ③ 국채매수·매도호가의 지속적 제출

2. 자금지원방안
◇ 국고여유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국채전문딜러의 국채인수 및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o 증권금융 자금도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인수 및 유통금융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 지원재원 : 총 2조원 내외
o 일반회계 국고여유자금 : 1조원 내외
- 국고여유자금 상황, 국채발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1조원 내외를 30일 단위로 증권금융에 예치
* 국고여유자금 규모(평균) : 1996년 1.6조/1997년 1.5조/1998년 0.7조/1999년 1.7조
o 증권금융 재원 : 1조원 내외
- 증권금융 자체자금 중 일부를 지원자금으로 활용
□ 지원방법
o 국채인수금융
- 자금부담이 큰 3년 이상 중장기채 인수시 지원하고,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전문딜러가 대출신청한 금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함.
o 국채유통금융
- 우선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잔여액 발생시 지원하되, 국채전문딜러별 지원한도*를 책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지원
* 전체 딜러의 국채거래실적에서 해당 딜러의 국채거래비중 기준
※ 자금지원시 지원금액의 100% 상당의 인수 또는 매수국채를 담보로 징구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채 활용도 제고

□ 지원금리 및 기간 : [콜금리 - 1%p] / 최장 30일 이내
o 인센티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실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 증금자금의 경우 현행 증권사에 대한 대출 금리(현재 5.5%)와 동일한 금리로 지원

3. 시행시기 : 3월중 (인수금융부터 우선시행)
o 유통금융은 거래소·예탁원등과의 전산시스템 정비 후 시행(4월 예정)
o 증권금융 자체자금의 지원은 관련 금감위 규정 개정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