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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회사(CRV) 활성화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03

□ 정부는 2. 29(화) 8:30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기업구조조정회사(CRV)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자산처리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1. 추진 배경
□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의 원활화
o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에 따른 출자전환주식 및 관련여신을 해당 금융기관 계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o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일괄적인 부실여신 인수가 어려워 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 최근 한빛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는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AMC, CRC 설립 추진중
□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o 워크아웃여신을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합의도출에 어려움
o 또한, 워크아웃과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 등은 장기보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는 곤란
* 현재 채권은행은 워크아웃대상기업의 「기업개선약정」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
* 대출금 출자전환 주식은 대우 포함시 30조원을 상회(대우제외시 약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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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하여                    │
   │o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등을 결집시키고(pooling), 그 관리를 구조 │
   │   조정 전문기관에 맡겨                                                 │
   │o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한편, 해당금융기 │
   │   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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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대우그룹 워크아웃 사례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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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          │
                   └──────────────────────┘
                      ↑│               ↑│              ↑│
             개별사안 ││의결안         ││              ││
             의결의뢰 ││작성위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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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은행  │ 산업은행 │     │ 한빛은행 │     │ 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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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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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 대우전자 │  │ (주)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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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V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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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               │
                   └───────────────────────────┘
                            ↑│워크아웃   ↑│         ↑│         ↑│
                    현금·  ││관련자산의 ││         ││         ││
                    유가증권││현물출자   ││         ││         ││
                            │↓또는 매각  │↓         │↓         │↓
   ┌─────┐현금출자  ┌───┐   ┌───┐   ┌───┐   ┌───┐
   │외국투자자│────→│ CRV  │   │ CRV  │   │ CRV  │   │ CRV  │
   └─────┘또는      └───┘   └───┘   └───┘   └───┘
                관리위탁계약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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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 대우전자 ││ (주)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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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CRV의 초보적 단계로서 「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가 워크아웃여신의 명시적 이관없이 워크아웃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임받아 추진중

2.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설립 원활화 방안
(1) 현 황
□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o 자본출자한 외부전문기관이 워크아웃대상 관련자산(출자전환주식+여신)의 소유권까지 양도받는 형태이므로 경영관리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o 그러나, 활용가능한 자본이 소규모(30억원 이상)이므로, 대기업을 인수하기에는 한계
* CRC가 출자(10% 이상)하는 구조조정조합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재원조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나, 자산규모가 클 경우 운용상 비효율
o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워크아웃 관련 다수 금융기관간 신속한 이해조정도 어려움
o 더욱이 외부기관의 자본참여에 따라 워크아웃 관련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가 불가피하므로
- 가치평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뮤추얼펀드형태보다는 채권금융기관이 기피
②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 Mutual Fund 형태)
o 워크아웃 관련자산을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자산관리회사(AMC)에 맡기는 방식
- 이때, 증권투자회사에는 외부전문기관이 자본참여하며, 증권투자회사와 AMC와는 위탁관리계약 체결
o 뮤추얼펀드형태의 경우 CRC에 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이 용이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효율적
※ 예 : 서울부채·아리랑·무궁화·한강 구조조정기금
o 금융기관의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와 연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의 참여가 보다 용이
o 그러나, 뮤추얼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기능이 현행법상 유가증권 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관리에 한계
□ 따라서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① 뮤추얼펀드 및 자산관리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CRC의 자금조달 문호를 확대하되, 이에 상응한 금융감독을 받도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 CRV가 간편하게 설립·운영되고, 한시적인 지주회사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 필요
①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o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o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CRV로의 출자, 개인투자자의 CRV 주식거래,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면제
* CRV에 대해서도 현재 CRC와 CRF에 대한 조세감면수준으로 지원하고, CRV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방안 검토
②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o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자산운용규제(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 규제*), 수종의 주식발행 금지 등 현행 CR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CRF자산의 10% 이내,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등
③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o 은행의 CRV 출자를 제한하는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규정의 완화를 검토
*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 출자시 자회사로 간주되어, 신용공여제한(자기자본의 10%) 등을 받게 되므로 CRV로의 출자유인이 반감
o CRV의 사채발행한도 등 재원조달 관련규제를 완화
* 현행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순자산액의 4배), CRC의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10배), CRF는 차입을 금지

(3) 제도 보완시 까지의 잠정조치 사항
□ CRV제도를 도입·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o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워크아웃 관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의 가치평가문제가 덜 심각하므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선례를 보여줄 필요
□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하도록 유도
o 이후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동 전문회사 또는 전문회사가 설립하는 조합에 출자전환주식 등을 출자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
- 적어도 해당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출자조합이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주식의 경우 50% 이상)까지 결집
o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배제하여 투자자 보호에 따른 규제도입을 최소화
□ 이와함께,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o 은행감독규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
o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한 기업개선약정의 개정 등
* 예시 : 종전 대주주에게 buy-back option부여, 양도기간 제한

3. 향후 추진계획
□ 「CRV 설립 작업반」구성·운영
o 공동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정책조정심의관
o 반 원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조세지출예산과장, 정책조정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 공정거래위 독점정책과장
- 금융감독위 기업구조조정정책팀장, 법규총괄과장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은행감독1국장
- 자산관리공사 담당이사
-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
- 주요 은행* 담당이사
*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산업은행 등
o 주요 기능
- CRV 설립 관련 제도 보완 및 유관기관간 협의·조정
□ 추진 일정
o 2000. 3.∼4. : 관련 법 제·개정안 마련
o 2000. 5. : 관계부처·기관 협의
o 2000. 6. : 개원국회 상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