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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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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3 . 02 |
1. 배경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 기업주 등의 자선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2. 개정 주요내용
□ 전액 소득공제되는 개인기부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o 다음의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
-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특정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에 개인이 지급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 현재는 당해연도 소득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특정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임.
□ 일반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인상(소득세법)
o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함.
□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소득세법)
o 개인이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등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o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전액 손비 인정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근로소득과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및 기타소득에서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 2000. 3. 3 입법예고한 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o 4월총선 이후 개원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예정
※ 참고자료
1. 특정 사회복지 관련 기부금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o 다음의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 │ │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액 소득공제 │ │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또는 │①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특정 │ │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재│ │ │ 활원 등)에 대한 기부금 │ │ │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 │ │ │ 위는 시행령에 위임 │ │ │②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 │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 │ │ * 결연사업기관, 불우이웃의 범위,│ │ │ 기부금의 전달 확인 등 사후관리│ │ │ 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o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o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 │ │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에서 공제 │ 득공제 │ │ *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동모 │ │ │ 금회에 기부시 전액 손금산입 │ │ └──────────────────┴─────────────────┘ 〈개정이유〉
o 사회복지시설중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원해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현재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부금을 전액 손금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지원대상을 제한
o 특히,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하므로써 자선기부문화의 확산을 유도
[참고]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한 기부금 지급
o 주관 : 보건복지부, 결연사업기관
o 대상 :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후원이 필요한 자
o 대상자 선정·결연 및 후원금 지급 절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연대상자를 추천하면, 결연사업기관은 실사를 거쳐 결연대상자를 선정하고 후원희망자와 결연을 추진
- 후원자가 후원금을 결연사업기관에 송금하면 사업기관은 후원금 전액을 다음달 12일까지 결연자에게 계좌이체 ┌─────────────┬────────────────┐ │ 결연 대상 │ 사업 기관 │ ├─────────────┼────────────────┤ │o 시설노인 │o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o 시설장애자 │o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o 시설아동 ├┐ 한국복지재단 │ │o 소년소녀가장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 │o 거택 노인·장애인 ││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81년 │ │o 폐질, 저소득모자가정 ├┘ 부터 결연사업 대행 │ └─────────────┴────────────────┘ o 결연사업에 의한 지급된 기부금 : 152억원(1998년), 수혜인원 약 7만명
2. 개인의 공익성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공익사 │o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한도 확대 │ │ 업에 기부금 지출시의 필요경비 및 │ │ │ 소득공제한도 │ │ │ - 소득금액의 5% │ - 소득금액의 10% │ └──────────────────┴─────────────────┘ 〈개정이유〉
o 자선기부금의 전액 소득공제전환과 함께 학술·예술·종교 등 일반 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범위도 함께 확대하여 개인 기부문화를 활성화
3. 기부금이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 │o 종합소득에서 공제 │ │ 소득에서만 허용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 │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재 │ 공제가능 │ │ 산 소득자 : 기부금 공제불인정 │ │ └──────────────────┴─────────────────┘ ※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서 연간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소득
〈개정이유〉
o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사업소득·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기부금 공제를 허용
-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하고,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
[참고] 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 ┌───────────┬─────────────────────────┐ │ 구 분 │ 기부금의 종류 │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 │(전액 손비인정) │ 이재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 │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 │ │ │ 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 등 │ ├───────────┼─────────────────────────┤ │공익성기부금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 │ │(소득금액의 5%내에서 │ 술·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 손비인정) │ 성금 등 │ ├───────────┼─────────────────────────┤ │기타 기부금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손비불인정) │ │ └───────────┴─────────────────────────┘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공제)
*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한도와의 비교
o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일반 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
·미국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50%, 법인은 10%
·독일 : 개인·법인 모두 소득금액의 5∼10%
·대만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10%
·일본 :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법인은 자본금액의 0.25%+소득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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