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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콘텐츠거래 과세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02

o 일본 대장성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음악과 영상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래(소위 bit거래)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물품수입은 세관에서 소비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bit거래는 포착이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되어 왔음.
- 대장성은 우선 해외사업자에게 거래내역 신고를 요구하여 기업간 거래 등 규모가 큰 bit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o 미, 일, 유럽은 3자합의에 의해 0% 관세를 잠정적용해 오고 있으나, 미국측은 관세면제를 영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유럽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입장을 정립
- 일본은 관세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나, 정보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WTO는 잠정적인 비관세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미국은 자국 정보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구적인 비관세를 요구중
* OECD는 1998. 10. bit거래에 대해 공평, 중립, 간소 등의 과세원칙을 확인
* bit거래 관세화 문제는 2000. 7. G-7 정상회담(오끼나와 서미트)시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