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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발행 유가증권 국내 불법판매」 보도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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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29 |
□ “해외발행 유가증권이 국내서 불법판매되고 있다”는 보도(2. 26자 각 신문)와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외국인증권투자나 직접투자는 차입이 아닌 외환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 경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기적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증권투자”와 구분됨.
o 한국은행이 IMF의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국제수지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증권투자(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를 구분하고 있음.
□ 금번 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해외증권 발행은 외국인증권투자를 구성할 뿐 외국인직접투자와는 무관함(참고 1).
□ 한편,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외국인증권투자는 직접투자와는 달리 유입이 415억불, 유출이 363억불의 규모로 자금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o 외국인직접투자는 1999년 유입이 155억불(도입기준 102억불)이고 유출은 11억불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외신뢰회복, 경제구조고도화 등 경제의 실물 부문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참고 2).
□ 따라서 금번 보도시 제기된 재벌기업들의 유가증권 불법판매 문제는 포트폴리오투자에 해당되는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참고 1〉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증권투자 비교 ┌─────┬───────────────┬───────────────┐ │ 구 분 │ 외국인직접투자(FDI) │ 외국인증권투자(FPI) │ ├─────┼───────────────┼───────────────┤ │개 념 │o 총지분 10% 이상의 주식취득 │o 총지분 10% 미만의 주식취득 │ │ │o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도입하│o 국공채, 회사채, CB, BW 등 국│ │ │ 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 내 발행 채권 취득 │ │ │ │o 정기예금, 옵션 등 금융상품 │ │ │ │o 해외CB, DR 등 해외증권 취득 │ ├─────┼───────────────┼───────────────┤ │적용법규 │o 외국인투자촉진법 │o 외국환거래법 │ └─────┴───────────────┴───────────────┘ 〈참고 2〉 연도별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 │ 구 분 │1995년│1996년│1997년│1998년│ 1999년 │ ├──┬────┼───┼───┼───┼───┼─────┤ │증권│유 입│ 102 │ 126 │ 132 │ 165 │ 415 │ │투자│유 출│ 78 │ 80 │ 121 │ 117 │ 363 │ │ │순 유 입│ 25 │ 46 │ 11 │ 48 │ 52 │ │ │유출입계│ 180 │ 206 │ 253 │ 282 │ 777 │ ├──┴────┼───┼───┼───┼───┼─────┤ │ 직접투자 │ 18 │ 23 │ 28 │ 51 │ 102(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