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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사건 보도자료(97헌바15)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0 . 02 .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000. 2. 24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신청권을 당해 토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2조 제4항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퍼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위 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위 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은 양수인이 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위 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우리 재판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④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어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①②③④⑤ 생략
⑥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⑦·⑧ 생략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인 주택의 건설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텍건설업자에게 감면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반면에, 양도인은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확정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자와 감면세액의 부담자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양도인으로서는 직접적인 감면신청권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당시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약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을 앙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법문 자체로 명백하고 일의적이며,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하였던 94헌바7등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면제신청이란 요건이 과세요건법정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로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면제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