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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규제산업의 수직적분리에 관한 권고(안)』논의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2 . 23

□ 2000. 2. 23(수)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CLP(경쟁법정책위원회)회의에서 OECD 사무국이 마련한 『규제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관한 OECD 권고(안)』이 토의될 예정임.
o 동 권고안은 CLP/제2작업반 논의를 거쳐 회원국간 합의가 형성될 경우 향후 CLP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임.

□ 동 권고안의 핵심은 비경쟁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규제대상 기업이 전후방시장의 경쟁부문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이 특히, 민영화와 규제개혁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예) 전기산업에 있어서 한 회사가 그 성격상 비경쟁부문인 송전·배전부문뿐만 아니라 경쟁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부문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 발전사업분야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앞으로 민영화·규제개혁과정에서 이를 서로 완전분리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 기타분야 : 가스배관망 운영 대 가스 생산·저장, 시내전화 대 장거리·이동전화

□ 동 권고안은 수직적 분리를 최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수직분리를 통해서만 비경쟁부문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유인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o 수직통합 상태에서 비경쟁부문 소유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행태적규제나, 비경쟁부문의 필수설비를 경쟁부문의 경쟁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접근강제규제 등은 목적달성이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그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것임.

□ 또한, 동 권고안은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간 통합으로 기대되는 규모의 경제이익이 수직적분리로 인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o 이에 따라, 수직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 통합으로 초래되는 규제의 질 및 규제비용, 경쟁 등에 미치는 폐해보다 크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분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CLP에 통보하여야 함.
o CLP는 동 이행실적을 3년이내에 OECD 각료회의에 보고

□ 한편, OECD 사무국은 금번 권고안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수직적 분리에 관한 결정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
o 동 보고서에서 OECD 사무국은 경쟁을 도입·촉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결정은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경쟁도입을 반대하는 부문은 결집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경쟁 옹호세력은 전체 국민으로 분산되어 있고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흔히 중소기업이거나 아직 실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에서 경쟁의 혜택이 무시될 가능성이 큼.
o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목표는 재정확충 등 다른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며 규제기구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도 허다함.
o 또한, 동 보고서에서 OECD 사무국은 경쟁당국이 경쟁효과 측정경험과 전문성, 산정절차의 투명성 등에 장점이 있으므로 수직적 분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평가함.
- 즉, 경쟁당국은 기업합병심사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공공복리의 시각에서 수직적 통합의 경제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