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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2 . 22

□ 중소기업청(청장 : 한준호)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분양 및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2000.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고시하였다.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산업단지(3개도, 5개산업단지)
-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전북 정읍 제2 및 제3 지방산업단지
-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 이에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세제, 자금, 인력, 판로 등 특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세의 경우 입주 최초 과세연도와 향후 2년간(2002. 12. 31)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되며
- 지방세의 경우 입주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게 되고, 향후 5년간(2005. 12. 31) 재산세 및 종토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 이외에도 정부와 시·도가 공동조성하여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도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3억원까지 우대지원(일반중소기업은 최고한도 11억원)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연수인력 우대배정(가점부여)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우선 구매토록 지원하는 등 입주업체의 판로지원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은 최근 정부의 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과 병행하여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중기청고시 제2000-3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

1. 지정기간 : 2000. 3. 6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단위 : 천㎡)
  ┌────┬─────────┬───┬────────────┬────┐
  │  도별  │   지정산업단지   │ 유형 │         위   치        │조성면적│
  ├────┼─────────┼───┼────────────┼────┤
  │전라북도│정읍제2산업단지   │ 지방 │정읍시 하북동           │    999 │
  │        │정읍제3공업단지   │ 지방 │정읍시 북면 태곡리      │  1,025 │
  │전라남도│대불국가산업단지  │ 국가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 12,977 │
  │강 원 도│북평국가공업단지  │ 국가 │동해시 구호동           │  1,872 │
  │        │북평지방공업단지  │ 지방 │동해시 구호동           │    715 │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현황 및 종합지원대책》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현황
□ 지정(재지정)경위

    ┌───────┬───────────────────────────┐
    │o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요정책 과제로 특정지역의 지정   │
    │              │및 집중개발 방침 명시                                 │
    ├───────┼───────────────────────────┤
    │o 1993. 1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
    │              │으로 추진근거 마련                                    │
    ├───────┼───────────────────────────┤
    │o 1995. 3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이 │
    │              │지정고시                                              │
    ├───────┼───────────────────────────┤
    │o 2000. 1. 28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지정지역의 재지 │
    │              │정 결정                                               │
    └───────┴───────────────────────────┘
□ 제도의 개요
o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생산이 낙후한 시·도의 공업단지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 자금 등 특례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
※ 동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
□ 지정대상
o 공업생산 실적이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20%이상 미달하는 시·도에 소재하고 있고
o 분양 및 입주율이 낮아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대상
□ 지정절차
o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지정
□ 지정현황(1차)
o 지정기간 : 1995. 3. 6 ∼ 2000. 3. 5 (5년간)
o 지정지역(3개도, 5개 산업단지)
-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전북정읍 제2 및 제3 지방산업단지
-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2차)
o 재지정 확정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9회 심의(2000. 1. 28, 11:00)
o 기간 : 2000. 3. 6 ∼ 2005. 3. 5 (5년간)
o 재지정지역(3개도 5개산업단지)
- 1차 지정지역과 동일

3. 후속 종합지원대책
□ 세제지원
o 국세 : 입주 최초 과세연도와 향후 2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농공단지 수준)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2000. 12. 31까지 세액감면 → 2002. 12. 31까지 연장, 그후 입주현황을 고려 추가연장 검토
o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 2005. 12. 31까지 지방세 추가연장(도세 감면조례 개정)
□ 자금지원
o 자금 지원우대(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자금 한도 우대(23억원)
-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평가시 최저 점수이상(40점)이면 우선추천
□ 인력난 해소지원
o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업체 선정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가점부여)
□ 판로지원시책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우선구매
o 인터넷「중소기업관」에 우선 수록하여 국내외 판로지원
□ 기타지원시책
o 산업단지내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