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18 |
□ 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2000. 2. 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
□ 개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우선,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음.
- 현재 관광업 중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의 3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는 관광호텔업과 등록기준이 동일한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였음.
o 또한, 종합휴양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가능지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였음.
- 현재 제주도와 8개 관광단지 및 2개 관광특구(설악산, 대관령)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모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4개 지자체(강원, 전남, 경북, 제주)만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되고 향후, 지자체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를 새로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모든 지자체에 지역지정이 가능토록 조치
o 아울러, 관광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경우 2000년말까지 투자신고, 2002년말까지(종합휴양업의 경우 2003년말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해야 한다는 시한을 완화하였음.
- 즉, 관광업의 사업성격상 사전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건설과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및 자본납입기한을 각각 2001년말과 2005년말까지로(종합휴양업 포함) 연장하였음.
o 한편,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년 징수하는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가액의 1% 이상을 임대료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 천안, 광주평동, 목포대불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가 토지가액의 1% 미만(대불 0.47%, 광주평동 0.55%, 천안 0.96%)을 책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용단지내의 국가소유 부지인 임대용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1% 미만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한 것임.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에 총투자신고액 중 5.3%에 불과했던 관광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강원, 인천, 부산, 제주 등 제조업보다는 관광업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개요
□ 개념
o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1998. 11. 17일부터 시행
o 따라서, 특정지역을 선 지정·개발하고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과는 달리, 선 유치하고 후 지정·개발하는 방식 채택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 대상업종 │ 지 정 요 건 │ ├──────┼──────────────────────────────┤ │제조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고도기술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수반사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 │산업지원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 │서비스 │ 이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 │관광업(관광 │o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호텔업, │o 제주도, 9개 관광단지, 2개 관광특구(설악산, 대관령) 지역내 │ │국제회의시설│ 에 투자하는 종합휴양업으로서 5천만불 이상 │ │업, 종합휴양│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2002년 │ │업) │ (종합휴양업은 2003년까지)까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 │ │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 (7년 100%, 그후 3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o 인프라시설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 전기시설(가공성 100%, 지중선 50%) 지원
□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2개
o 한국경남태양유전(주) : 1999. 10. 28
- 위치 : 경남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2천평
- 투자가 : 태양유전(주) (일, 투자금액 209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2,572명
- 사업내용 :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
- 국고지원 : 7,878백만원 (부지매입비의 50%, 50년간 무상임대)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경남태양유전(주)
o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 1999. 11. 2
- 위치 : 충남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일원 15만평
- 투자가 : (주)코아필름(미, 투자금액 46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1,235명
- 사업내용 : 애니매이션제작을 위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 국고지원 : 10,175백만원(진입도로 등 인프라시설 조성)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코아필름서울(주)
〈참고2〉 관광사업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광사업의 종류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여 행 업 │일반·국외· │ │ │ │국내여행업 │ │ ├──┬──────┼────────┼──────────────────┤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1998.6. 현재 447개소)│ │숙박│ ├────────┼──────────────────┤ │업 │ │수상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 │ ├────────┼──────────────────┤ │ │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형태 │ │ │ ├────────┼──────────────────┤ │ │ │가족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취사시설 설 │ │ │ │ │치(1998.6.현재 12개소:오색그린야드) │ │ ├──────┼────────┼──────────────────┤ │ │휴양 │휴양콘도미니엄업│객실 5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1개 │ │ │콘도미니엄 │ │이상(1998.6.현재 73개소) │ ├──┴──────┼────────┼──────────────────┤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민속촌·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 │ │ │장·스키장·골프장+숙박·음식시설 │ │ │ │(1998.6.현재 17개소:용평리조트, 한국│ │ │ │ 민속촌) │ │ ├────────┼──────────────────┤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 │ │ │시설중 2종류 이상 구비 (1998.6.현재 │ │ │ │10개소 :에버랜드, 롯데월드) │ │ ├────────┼──────────────────┤ │ │자동차야영장업 │차량1대당 80㎡ 이상의 주차·휴식공간│ │ ├────────┼──────────────────┤ │ │관광유람선업 │해외여객운송사업 피면허자 등이 선박 │ │ │ │에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 │ │ ├────────┼──────────────────┤ │ │관광공연장업 │100평 이상 무대, 식사 및 주류판매 │ │ ├────────┼──────────────────┤ │ │외국인전용관광 │ │ │ │기념품판매업 │ │ ├─────────┼────────┼──────────────────┤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시설업 │ │ │ ├────────┼──────────────────┤ │ │국제회의 기획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 │카지노업 │카지노업 │1998.6. 현재 13개 업체 │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유기기구 6종류 이상 설치 │ │ ├────────┼──────────────────┤ │ │일반유원시설업 │유기기구 1종류 이상 설치 │ │ ├────────┼──────────────────┤ │ │기타유원시설업 │안정성검사대상 아닌 유기기구 설치 │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외국인전용유흥 │ │ │ │음식점업 │ │ │ ├────────┼──────────────────┤ │ │관광식당업 │ │ │ ├────────┼──────────────────┤ │ │시내순환관광업 │ │ │ ├────────┼──────────────────┤ │ │관광사진업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 │ │시설업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 └─────────┴────────┴──────────────────┘ 나. 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지의 구분 ┌──┬───────────┬───────────┬──────────┐ │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관광지 │ ├──┼───────────┼───────────┼──────────┤ │개념│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자연적·문화적 관광 │ │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을 위해 자유로운 관광 │자원을 갖추고 기본적│ │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 │ │관광거점지역 │ │지역 │ ├──┼───────────┼───────────┼──────────┤ │특성│인프라 구축(H/W) │운영 활성화(S/W) │인프라 구축(H/W) │ ├──┼───────────┼───────────┼──────────┤ │지정│·총면적 30만평 이상 │·각종 관광사업이 다양│·공공편익시설 설치 │ │요건│·공공편익시설 설치 │ 하게 분포중 │·관광단지 지정요건 │ │ │·숙박시설:3종류 이상 │·최근 1년간 관광객이 │ 을 충족하지 못한 │ │ │·접객시설 설치 │ 10만평 이상 │ 경우 │ │ │·휴양·놀이시설(민속 │·다른지역과 하천, 도 │ │ │ │ 촌, 식물원, 수영장, │ 로등으로 명확히 구분│ │ │ │ 온천장 등) │ │ │ │ │ : 2종류 이상 │ │ │ │ │·체육시설(골프장, 스 │ │ │ │ │ 키장, 경마장 등) │ │ │ │ │ : 1종류 이상 │ │ │ ├──┼───────────┼───────────┼──────────┤ │지정│시·도지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 │권자│ │ │ │ ├──┼───────────┼───────────┼──────────┤ │지정│총 9개 지역(경북 경주 │총 19개 지역 │해운대 등 177개 지역│ │현황│보문, 경북 경주 감포, │(서울 이태원, 부산 해 │ │ │ │경북 김촌 부항, 제주 │운대, 대전 유성, 경기 │ │ │ │중문, 제주 성산포, │동두천, 경기 평택 송탄│ │ │ │전남 해남 화원, 강원 │, 강원 설악, 강원 대관│ │ │ │원주 월송, 강원 평창 │령, 충북 수안보온천, │ │ │ │봉평, 인천 용유·무의)│충북 속리산, 충남 아산│ │ │ │ │온천, 충남 보령해수욕 │ │ │ │ │장, 전북 무주구천동, │ │ │ │ │전북 정읍내장산, 전남 │ │ │ │ │구례, 경북 경주, 경북 │ │ │ │ │백암온천, 경남 부곡온 │ │ │ │ │천, 경남 미륵도, 제주 │ │ │ │ │도 전역) │ │ ├──┼───────────┼───────────┼──────────┤ │조성│시·군·구청장, 한국 │ ─ │시·군·구청장 │ │계획│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 │ │수립│,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 │ │ 및 │민간개발자 │ │ │ │개발│ │ │ │ │권자│ │ │ │ ├──┼───────────┼───────────┼──────────┤ │지원│·개발사업자에 대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 ─ │ │제도│ 지원 │ 법상의 영업제한 배제│ │ │ │ - 취득·등록세 50% │·관광진흥개발기금 우 │ │ │ │ 감면 │ 선 지원 │ │ │ │ - 특별부가세 50% │ │ │ │ │ 감면 │ │ │ └──┴───────────┴───────────┴──────────┘ 〈참고3〉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비교 ┌────┬───────────────┬────────────────┐ │ 구 분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 │근거법 │o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제35조의 3 │ ├────┼───────────────┼────────────────┤ │목적 │o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o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중점유치│ │ │ -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지역경│ │ │ │ 제 활성화, 대규모 고용효과 │ │ ├────┼───────────────┼────────────────┤ │특징 │o 선유치 후 투자지역 지정 │o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 │ - 각 개별법의 전부 또는 일부 │ 의 일부를 사전지정·조성 후 낮│ │ │ 적용 배제 │ 은 가격으로 분양·임대 │ │ │ -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 - 국가산업단지로 관리 │ ├────┼───────────────┼────────────────┤ │지정권자│o 시·도지사 요청→외국인투자 │o 기존 산업단지 : 산업자원부장관│ │ │ 위원회 심의→시·도지사가 │ 지정 │ │ │ 지정, 개발, 관리 │o 신규 조성단지 : 산업자원부장관│ │ │ │ 요청→건교부장관 지정 │ ├────┼───────────────┼────────────────┤ │관리권자│o 시·도지사 │o 산업자원부장관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수행 │ ├────┼───────────────┼────────────────┤ │입주자격│o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업 │o 외국인투자기업 │ │ │ │ - 천안 : 외국인 지분 30% 이상,│ │ │ │ 고도기술영위사업 │ │ │ │ - 광주평동, 목포대불 : 외국인 │ │ │ │ 지분 10% 이상, 일반제조업 │ ├────┼───────────────┼────────────────┤ │지정현황│o 경남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한국│o 천안, 광주평동, 목포대불 등 │ │(2000.2.│ 경남태양유전(주): 1999.10.28│ 3개단지 │ │기준) │o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 - 천안: 23개업체 계약·입주 │ │ │ 1999. 11. 2 │ - 광주평동: 11개업체 계약·입주│ │ │ │ - 목포대불: 2개업체 계약·입주 │ └────┴───────────────┴────────────────┘ 〈참고4〉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현황
□ 개요 ┌───────┬─────────┬──────────┬────────┐ │ 구 분 │ 광주평동 단지 │ 천안단지 │ 대불단지 │ ├───────┼─────────┼──────────┼────────┤ │o 규모 │273천평 │216천평 │290천평 │ │ - 공장용지 │190천평 │149천평 │290천평 │ │ ·임대 │190천평 │130천평 │ 64천평 │ │ ·분양 │ ─ │ 19천평 │226천평 │ │o 관리기관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 │o 단지 지정일 │1994. 10. 13 │1994. 10. 13 │1998. 8. 29 │ │o 사업시행기간│1994.-1996. 5. │1994.-1999. 12. │1989.-1997. 8. │ │o 공급가격 │ │ │ │ │ - 임대료(연) │1,587원/평 │4,800원/평 │1,078원/평 │ │ - 분양 │286천원/평 │498천원/평 │229천원/평 │ │o 입주대상기업│ │ │ │ │ - 업종 │첨단·고도기술업종│첨단·고도기술업종 │첨단·고도기술업│ │ │일반제조업 │NT기술사업 │종 일반제조업 │ │ - 외국인투자 │10% 이상 │30% 이상 │10% 이상 │ │ 지분 │ │ │ │ └───────┴─────────┴──────────┴────────┘ □ 임대 및 분양현황 (2000. 2. 현재) (단위:평) ┌───┬────┬─────────────┬─────────────┐ │구 분│광주평동│ 천안단지 │ 대불단지 │ │ │ 단지 │ │ │ │ ├────┼────┬───┬────┼────┬────┬───┤ │ │ 임 대 │ 계 │ 분양 │ 임 대 │ 계 │ 분양 │ 임대 │ ├───┼────┼────┼───┼────┼────┼────┼───┤ │대 상 │189,788 │148,643 │18,470│130,173 │290,000 │226,181 │63,819│ │면적%│ (100) │ (100) │ (12) │ (88) │ (100) │ (78) │ (22) │ ├───┼────┼────┼───┼────┼────┼────┼───┤ │계 약 │ 60,288 │112,610 │18,470│ 94,140 │125,700 │125,700 │ ─ │ │면 적 │ │ │ │ │ │ │ │ ├───┼────┼────┼───┼────┼────┼────┼───┤ │계약률│ 31.8 │ 75.8 │ 100 │ 72.3 │ 43.8 │ 55.8 │ ─ │ │ (%) │ │ │ │ │ │ │ │ ├───┼────┼────┼───┼────┼────┼────┼───┤ │업체수│ 11 │ 23 │ 4 │ 19 │ 2 │ 2 │ ─ │ │ (개) │ │ │ │ │ │ │ │ ├───┼────┼────┼───┼────┼────┼────┼───┤ │잔 여 │129,500 │ 36,032 │ ─ │ 36,032 │164,300 │100,481 │63,819│ │면 적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