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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2 . 18

□ 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2000. 2. 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
□ 개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우선,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음.
- 현재 관광업 중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의 3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는 관광호텔업과 등록기준이 동일한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였음.
o 또한, 종합휴양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가능지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였음.
- 현재 제주도와 8개 관광단지 및 2개 관광특구(설악산, 대관령)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모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4개 지자체(강원, 전남, 경북, 제주)만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되고 향후, 지자체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를 새로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모든 지자체에 지역지정이 가능토록 조치
o 아울러, 관광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경우 2000년말까지 투자신고, 2002년말까지(종합휴양업의 경우 2003년말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해야 한다는 시한을 완화하였음.
- 즉, 관광업의 사업성격상 사전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건설과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및 자본납입기한을 각각 2001년말과 2005년말까지로(종합휴양업 포함) 연장하였음.
o 한편,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년 징수하는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가액의 1% 이상을 임대료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 천안, 광주평동, 목포대불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가 토지가액의 1% 미만(대불 0.47%, 광주평동 0.55%, 천안 0.96%)을 책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용단지내의 국가소유 부지인 임대용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1% 미만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한 것임.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에 총투자신고액 중 5.3%에 불과했던 관광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강원, 인천, 부산, 제주 등 제조업보다는 관광업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개요
□ 개념
o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1998. 11. 17일부터 시행
o 따라서, 특정지역을 선 지정·개발하고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과는 달리, 선 유치하고 후 지정·개발하는 방식 채택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  대상업종  │                    지  정  요  건                          │
 ├──────┼──────────────────────────────┤
 │제조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고도기술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수반사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
 │산업지원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
 │서비스      │  이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
 │관광업(관광 │o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호텔업,    │o 제주도, 9개 관광단지, 2개 관광특구(설악산, 대관령) 지역내 │
 │국제회의시설│  에 투자하는 종합휴양업으로서 5천만불 이상                 │
 │업, 종합휴양│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2002년   │
 │업)         │   (종합휴양업은 2003년까지)까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
 │            │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 (7년 100%, 그후 3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o 인프라시설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 전기시설(가공성 100%, 지중선 50%) 지원
□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2개
o 한국경남태양유전(주) : 1999. 10. 28
- 위치 : 경남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2천평
- 투자가 : 태양유전(주) (일, 투자금액 209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2,572명
- 사업내용 :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
- 국고지원 : 7,878백만원 (부지매입비의 50%, 50년간 무상임대)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경남태양유전(주)
o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 1999. 11. 2
- 위치 : 충남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일원 15만평
- 투자가 : (주)코아필름(미, 투자금액 46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1,235명
- 사업내용 : 애니매이션제작을 위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 국고지원 : 10,175백만원(진입도로 등 인프라시설 조성)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코아필름서울(주)

〈참고2〉 관광사업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광사업의 종류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여 행 업     │일반·국외·    │                                    │
 │                  │국내여행업      │                                    │
 ├──┬──────┼────────┼──────────────────┤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1998.6. 현재 447개소)│
 │숙박│            ├────────┼──────────────────┤
 │업  │            │수상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    │            ├────────┼──────────────────┤
 │    │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형태                        │
 │    │            ├────────┼──────────────────┤
 │    │            │가족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취사시설 설 │
 │    │            │                │치(1998.6.현재 12개소:오색그린야드) │
 │    ├──────┼────────┼──────────────────┤
 │    │휴양        │휴양콘도미니엄업│객실 5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1개    │
 │    │콘도미니엄  │                │이상(1998.6.현재 73개소)            │
 ├──┴──────┼────────┼──────────────────┤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민속촌·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
 │                  │                │장·스키장·골프장+숙박·음식시설  │
 │                  │                │(1998.6.현재 17개소:용평리조트, 한국│
 │                  │                │ 민속촌)                            │
 │                  ├────────┼──────────────────┤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
 │                  │                │시설중 2종류 이상 구비 (1998.6.현재 │
 │                  │                │10개소 :에버랜드, 롯데월드)         │
 │                  ├────────┼──────────────────┤
 │                  │자동차야영장업  │차량1대당 80㎡ 이상의 주차·휴식공간│
 │                  ├────────┼──────────────────┤
 │                  │관광유람선업    │해외여객운송사업 피면허자 등이 선박 │
 │                  │                │에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     │
 │                  ├────────┼──────────────────┤
 │                  │관광공연장업    │100평 이상 무대, 식사 및 주류판매   │
 │                  ├────────┼──────────────────┤
 │                  │외국인전용관광  │                                    │
 │                  │기념품판매업    │                                    │
 ├─────────┼────────┼──────────────────┤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시설업 │                                    │
 │                  ├────────┼──────────────────┤
 │                  │국제회의 기획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
 │카지노업          │카지노업        │1998.6. 현재 13개 업체              │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유기기구 6종류 이상 설치            │
 │                  ├────────┼──────────────────┤
 │                  │일반유원시설업  │유기기구 1종류 이상 설치            │
 │                  ├────────┼──────────────────┤
 │                  │기타유원시설업  │안정성검사대상 아닌 유기기구 설치   │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외국인전용유흥  │                                    │
 │                  │음식점업        │                                    │
 │                  ├────────┼──────────────────┤
 │                  │관광식당업      │                                    │
 │                  ├────────┼──────────────────┤
 │                  │시내순환관광업  │                                    │
 │                  ├────────┼──────────────────┤
 │                  │관광사진업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
 │                  │시설업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
 └─────────┴────────┴──────────────────┘

나. 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지의 구분

 ┌──┬───────────┬───────────┬──────────┐
 │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관광지       │
 ├──┼───────────┼───────────┼──────────┤
 │개념│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자연적·문화적 관광 │
 │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을 위해 자유로운 관광 │자원을 갖추고 기본적│
 │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
 │    │관광거점지역          │                      │지역                │
 ├──┼───────────┼───────────┼──────────┤
 │특성│인프라 구축(H/W)      │운영 활성화(S/W)      │인프라 구축(H/W)    │
 ├──┼───────────┼───────────┼──────────┤
 │지정│·총면적 30만평 이상  │·각종 관광사업이 다양│·공공편익시설 설치 │
 │요건│·공공편익시설 설치   │  하게 분포중         │·관광단지 지정요건 │
 │    │·숙박시설:3종류 이상 │·최근 1년간 관광객이 │  을 충족하지 못한  │
 │    │·접객시설 설치       │  10만평 이상         │  경우              │
 │    │·휴양·놀이시설(민속 │·다른지역과 하천, 도 │                    │
 │    │  촌, 식물원, 수영장, │  로등으로 명확히 구분│                    │
 │    │  온천장 등)          │                      │                    │
 │    │  : 2종류 이상        │                      │                    │
 │    │·체육시설(골프장, 스 │                      │                    │
 │    │  키장, 경마장 등)    │                      │                    │
 │    │  : 1종류 이상        │                      │                    │
 ├──┼───────────┼───────────┼──────────┤
 │지정│시·도지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
 │권자│                      │                      │                    │
 ├──┼───────────┼───────────┼──────────┤
 │지정│총 9개 지역(경북 경주 │총 19개 지역          │해운대 등 177개 지역│
 │현황│보문, 경북 경주 감포, │(서울 이태원, 부산 해 │                    │
 │    │경북 김촌 부항, 제주  │운대, 대전 유성, 경기 │                    │
 │    │중문, 제주 성산포,    │동두천, 경기 평택 송탄│                    │
 │    │전남 해남 화원, 강원  │, 강원 설악, 강원 대관│                    │
 │    │원주 월송, 강원 평창  │령, 충북 수안보온천,  │                    │
 │    │봉평, 인천 용유·무의)│충북 속리산, 충남 아산│                    │
 │    │                      │온천, 충남 보령해수욕 │                    │
 │    │                      │장, 전북 무주구천동,  │                    │
 │    │                      │전북 정읍내장산, 전남 │                    │
 │    │                      │구례, 경북 경주, 경북 │                    │
 │    │                      │백암온천, 경남 부곡온 │                    │
 │    │                      │천, 경남 미륵도, 제주 │                    │
 │    │                      │도 전역)              │                    │
 ├──┼───────────┼───────────┼──────────┤
 │조성│시·군·구청장, 한국  │          ─          │시·군·구청장      │
 │계획│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                    │
 │수립│,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                    │
 │ 및 │민간개발자            │                      │                    │
 │개발│                      │                      │                    │
 │권자│                      │                      │                    │
 ├──┼───────────┼───────────┼──────────┤
 │지원│·개발사업자에 대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         ─         │
 │제도│  지원                │  법상의 영업제한 배제│                    │
 │    │ - 취득·등록세 50%  │·관광진흥개발기금 우 │                    │
 │    │   감면               │  선 지원             │                    │
 │    │ - 특별부가세 50%    │                      │                    │
 │    │   감면               │                      │                    │
 └──┴───────────┴───────────┴──────────┘

〈참고3〉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비교

 ┌────┬───────────────┬────────────────┐
 │ 구  분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
 │근거법  │o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제35조의 3                    │
 ├────┼───────────────┼────────────────┤
 │목적    │o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o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중점유치│
 │        │ -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지역경│                                │
 │        │   제 활성화, 대규모 고용효과 │                                │
 ├────┼───────────────┼────────────────┤
 │특징    │o 선유치 후 투자지역 지정     │o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        │ - 각 개별법의 전부 또는 일부 │  의 일부를 사전지정·조성 후 낮│
 │        │   적용 배제                  │  은 가격으로 분양·임대        │
 │        │ -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 - 국가산업단지로 관리          │
 ├────┼───────────────┼────────────────┤
 │지정권자│o 시·도지사 요청→외국인투자 │o 기존 산업단지 : 산업자원부장관│
 │        │  위원회 심의→시·도지사가   │  지정                          │
 │        │  지정, 개발, 관리            │o 신규 조성단지 : 산업자원부장관│
 │        │                              │  요청→건교부장관 지정         │
 ├────┼───────────────┼────────────────┤
 │관리권자│o 시·도지사                  │o 산업자원부장관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수행  │
 ├────┼───────────────┼────────────────┤
 │입주자격│o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업     │o 외국인투자기업                │
 │        │                              │ - 천안 : 외국인 지분 30% 이상,│
 │        │                              │   고도기술영위사업             │
 │        │                              │ - 광주평동, 목포대불 : 외국인  │
 │        │                              │   지분 10% 이상, 일반제조업   │
 ├────┼───────────────┼────────────────┤
 │지정현황│o 경남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한국│o 천안, 광주평동, 목포대불 등   │
 │(2000.2.│  경남태양유전(주): 1999.10.28│  3개단지                       │
 │기준)   │o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 - 천안: 23개업체 계약·입주    │
 │        │  1999. 11. 2                 │ - 광주평동: 11개업체 계약·입주│
 │        │                              │ - 목포대불: 2개업체 계약·입주 │
 └────┴───────────────┴────────────────┘

〈참고4〉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현황
□ 개요

 ┌───────┬─────────┬──────────┬────────┐
 │    구  분    │   광주평동 단지  │      천안단지      │    대불단지    │
 ├───────┼─────────┼──────────┼────────┤
 │o 규모        │273천평           │216천평             │290천평         │
 │ - 공장용지   │190천평           │149천평             │290천평         │
 │  ·임대      │190천평           │130천평             │ 64천평         │
 │  ·분양      │   ─             │ 19천평             │226천평         │
 │o 관리기관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
 │o 단지 지정일 │1994. 10. 13      │1994. 10. 13        │1998. 8. 29     │
 │o 사업시행기간│1994.-1996. 5.    │1994.-1999. 12.     │1989.-1997. 8.  │
 │o 공급가격    │                  │                    │                │
 │ - 임대료(연) │1,587원/평        │4,800원/평          │1,078원/평      │
 │ - 분양       │286천원/평        │498천원/평          │229천원/평      │
 │o 입주대상기업│                  │                    │                │
 │ - 업종       │첨단·고도기술업종│첨단·고도기술업종  │첨단·고도기술업│
 │              │일반제조업        │NT기술사업          │종 일반제조업   │
 │ - 외국인투자 │10% 이상         │30% 이상           │10% 이상       │
 │   지분       │                  │                    │                │
 └───────┴─────────┴──────────┴────────┘

□ 임대 및 분양현황 (2000. 2. 현재)

                                                                   (단위:평)
  ┌───┬────┬─────────────┬─────────────┐
  │구  분│광주평동│         천안단지         │          대불단지        │
  │      │  단지  │                          │                          │
  │      ├────┼────┬───┬────┼────┬────┬───┤
  │      │ 임  대 │   계   │ 분양 │ 임  대 │   계   │  분양  │ 임대 │
  ├───┼────┼────┼───┼────┼────┼────┼───┤
  │대 상 │189,788 │148,643 │18,470│130,173 │290,000 │226,181 │63,819│
  │면적%│ (100)  │  (100) │ (12) │  (88)  │  (100) │  (78)  │ (22) │
  ├───┼────┼────┼───┼────┼────┼────┼───┤
  │계 약 │ 60,288 │112,610 │18,470│ 94,140 │125,700 │125,700 │  ─  │
  │면 적 │        │        │      │        │        │        │      │
  ├───┼────┼────┼───┼────┼────┼────┼───┤
  │계약률│  31.8  │  75.8  │  100 │  72.3  │  43.8  │  55.8  │  ─  │
  │ (%) │        │        │      │        │        │        │      │
  ├───┼────┼────┼───┼────┼────┼────┼───┤
  │업체수│   11   │   23   │   4  │   19   │    2   │    2   │  ─  │
  │ (개) │        │        │      │        │        │        │      │
  ├───┼────┼────┼───┼────┼────┼────┼───┤
  │잔 여 │129,500 │ 36,032 │  ─  │ 36,032 │164,300 │100,481 │63,819│
  │면 적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