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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2 . 17

□ 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투자한도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o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1) ABS로 발행될 후순위채권(CBO)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10/100에서 30/100으로 확대
o 투신사는 ABS를 발행하고 발행된 ABS 중 후순위채권인 CBO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후순위담보채(CBO)펀드를 설정하였으므로
o 후순위채권이 후순위담보채펀드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도록 신탁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 한도 확대는 후순위담보채펀드에 한정됨.
2)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가 외국자산운용사의 외국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신탁재산 투자한도 확대
o 투신사 신탁펀드가 수익증권 및 Mutual Fund의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신탁재산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o 해외유가증권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신사가 설정한 해외투자 펀드에서 외국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투자한도(5%)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