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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명칭 변경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2 . 17

□ 2000. 2. 15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금년부터 종전의 ‘조세의 날’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정하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다.
o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o 동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은
- 조세의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 납세자가 주인이고 공무원이 납세자를 생각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o 따라서 금년 3월 3일에는 기념일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바꾼 후, 첫번째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