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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신개발지역 세원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기관명 감사원 작성일자 2000 . 02 . 15

Ⅰ. 감사개요
□ 감사원에서는 1999. 11. 8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일산, 분당 등 신개발지역을 관할하는 파주세무서 외 3개 세무서의 세원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번 감사는 신개발지역 세무관서의 과세자료수집,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제세감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Ⅱ. 감사결과 총괄

                                               (금액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   │ 징  계 │  시 정 │ 통  보 │ 현지조치 │
    ├────┼────┼────┼────┼────┼─────┤
    │ 건  수 │   31   │    1   │   17   │   5    │     8    │
    ├────┼────┼────┼────┼────┼─────┤
    │ 금 액  │ 4,532  │   (1)  │  4,294 │   ─   │    238   │
    │  (명)  │ △54   │        │  △46  │        │    △8   │
    └────┴────┴────┴────┴────┴─────┘

Ⅲ. 감사결과 주요내용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사후관리 업무 부당처리(징계, 시정)
o 청주세무서(구 서청주세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토지매도자의 특별부가세를 감면 결정하였다는 것을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위 법인이 감면목적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면서
- 위 법인이 위 감면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9억여원이 징수결정되지 않아
⇒ 담당자는 징계요구하고 미징수된 법인세는 징수결정하도록 요구
2.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미징수 결정(시정)
o 안양세무서는 경기도 안양시의 납세의무자가
-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부의 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9억여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아
⇒ 징수결정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요구
3.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송부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o 구로세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의료법인의 세적관리를 하면서
- 위 의료법인이 같은 시 강서구에 사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위 증여자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여원이 징수결정되지 않아
⇒ 징수결정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요구
4. 가산세 미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결정(시정)
o 성남세무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 위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물론 양도소득 확정신고 자진납부도 한 바가 없으므로
-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 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억여원이 부족하게 징수결정되어
⇒ 부족 징수결정된 세금은 추징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촉구토록 요구
5.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자료와 같은 과세자료 미수집 등 세원관리 불철저(통보)
o 우리 원이 공공기관에서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자료를 표본추출하여 수입금액 신고 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법인 등 18개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 42억여원을 받고도 이를 수입금액에 신고하지 않는 등
- 일선 세무관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 같은 과세자료를 수집·활용하지 않아 세입 누락되는 등 세원관리에 허점이 있어
⇒ 국세청장에게 일선 세무관서로 하여금 영업손실 보상금 같은 과세자료를 수집·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족 징수된 세금은 조사하여 징수결정하도록 통보
6.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접수·처리업무 부적정(통보)
o 성남세무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접수·처리하면서
-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당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 사람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
⇒ 감면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세금의 징수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