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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2 . 12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o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탁자금의 운용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신탁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탁업감독규정」중 일부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o 주식운용비율제한의 완화
- 전월평균수탁금액의 30% 이내→신탁재산의 50% 이내
o 신탁재산 편입가능 사채권의 범위조정
-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신탁재산에 편입 허용
o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변경
-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휴업을 삭제

□ 시행일 : 200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