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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2 . 10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발부담금의 연·분납 및 물납신청 기간 폐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0. 2. 9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o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현금 대신 물납받은 토지로도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
o 개발부담금을 연납·분납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연·분납대상을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연 10%에서 8%로 함.
o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상지가변동율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지가변동율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물납토지의 가격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평균지가변동율만을 적용하도록 함.
o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에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토지지분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이내로 함.
o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5년이내에 다시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한 토지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함.
o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사업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의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o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의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을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검사일등으로 명확히 함.

〈참고〉 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총 29개사업(시행령으로 열거)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지역 : 300평 이상(6대도시는 200평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평 이상)
- 비도시지역 : 500평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① 종료시점지가-② 개시시점지가-③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④ 개발비용]×25%
①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 1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②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③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부과기간중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10%)중 높은 율을 적용하여 산정
④ 개발비용
개발사업에 투입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 가액 등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단, 파산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공장용지 조성으로 부과액이 3,000만원 초과시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물납 가능
□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구(일반회계) 귀속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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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1990∼1994│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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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 │   5,470  │ 2,329│ 3,621│ 3,892│ 2,010│  103 │17,425│
        │ 징수 │   3,863  │ 1,317│ 3,339│ 3,563│ 1,452│  536 │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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