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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승인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2 . 1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국내 영업중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약관이 없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실정을 감안하여 급증추세에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청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일명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을 2000. 1. 28 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①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사이버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몰’의 영업소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② 빈번한 약관개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관 개정시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원칙적으로 적용함.
③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출 의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금지 의무 등을 규정
④ 이용자가 몰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 제재하는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함.
⑤ 사업자 운영의 피해보상처리기구 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조정등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① 사이버몰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 다만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몰측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② 기술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 대하여 수신확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의 배송수단, 배송비용 부담,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몰이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④ 통신판매에 있어서 선불식통신판매에 관한 규정과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이버몰 거래에 적용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 받은 후 20일이내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구체적인 노력의무를 부여할 것과 신용카드·은행계좌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 기대효과
o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대면 접촉없이 전자적 매체를 통해 계약체결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규범 설정이 중요함.
- 따라서 금번 표준약관 마련은 거래의 효율화 도모 및 사업자의 신뢰제고로 소비자 피해 분쟁의 사전방지에 기여

□ 향후 조치계획
o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거래의 안정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표준약관 사용 표시(마크) 부여제도』를 도입할 예정
- 1차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마크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인터넷 사이버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동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필요시 공정위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약관 내용이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예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초기화면)〉

      ┌─────────────────────────────────┐
      │※ 당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
      │   있음(표준약관 내용을 확인 하실분은 클릭하십시오).              │
      └─────────────────────────────────┘
클릭 〈예 : 공정위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

      ┌─────────────────────────────────┐
      │※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표준약관임         │
      └─────────────────────────────────┘
- 공정위 소비자종합홈페이지상에 표준약관(마크) 사용업자의 영업소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정보 및 사이버거래 모범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저장,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o 한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및 기타 법위반 사이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사이트를 직권조사(검색)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전자상거래 현황 설명자료】

□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o 국내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998년 약 150억원에서 2000년에는 약 1,500억원으로 성장 전망
※ 국내소매시장에서 통신판매의 점유율은 약 0.5%∼0.7%에 불과하며, 이는 비대면거래에 대한 신뢰성 부족, 경제적 합리성의 미흡 등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
〈표〉 국내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단위 : 억원)
            ┌────┬────┬────┬────┬────┬────┐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시장규모│   14   │   63   │   150  │   670  │  1,486 │
            └────┴────┴────┴────┴────┴────┘
* 자료 : 데이콤 인터파크, 1999

□ 국내 사이버몰 현황
o 1996년말 데이콤 인터파크(Interpark), 롯데백화점 등이 종합사이버몰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
o 아직까지 사이버몰 수가 적고 구매경험이 부족하나 소비자의 관심과 사이버몰 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사이버몰 수 (1999. 6) : 800여개
〈표〉국내 사이버몰의 성장 전망

                                                           (단위 : 개, 억원)
            ┌──────┬──────┬────────┬────────┐
            │            │    1998    │      1999      │       2002     │
            ├──────┼──────┼────────┼────────┤
            │사이버몰 수 │     400    │  1,000∼1,500  │     5,000      │
            │            │     150    │   350∼1,000   │  2,100∼2,721  │
            └──────┴──────┴────────┴────────┘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9

□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사업모델
o 판매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제품(Goods)을 거래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
-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제품으로 구분 가능
o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종합점(일반점)과 전문점으로 구분
- 일반점은 백화점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이며, 전문점은 특화된 분야의 제품을 취급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유형
o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44.7%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
       │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불만사항       │   구성비(%)   │
       ├────────────────────────┼────────┤
       │제품 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하다              │       70.1     │
       │제품 주문후 배송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       48.1     │
       │제품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       37.1     │
       │문의나 불만제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하다        │       30.1     │
       │제품의 배송료가 비싸다                          │       27.8     │
       └────────────────────────┴────────┘
주) 복수응답, 구성비는 불만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1,132명) 가운데 상대적 비율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   구성비(%)   │
     ├─────────────────────────┼────────┤
     │배달된 제품이나 프로그램 등이 불량품이다          │      46.9      │
     │반품과 환불을 약속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다        │      35.4      │
     │대금은 지급했는데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다          │      33.3      │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대금이 청구된다 │      7.7       │
     └─────────────────────────┴────────┘
주) 복수응답, 구성비는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390명) 가운데 상대적 비율임.